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국내 민간기업 2402곳중 191개사(7월말 기준)가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고 있다고 노동부가 21일 밝혔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해 214개사(2005년 6월말 기준)보다 23개사가 적은 것이다.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2%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야 한다.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기업 중에는 자산 2조원 이상의 59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도 15개나 포함됐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이 58개사(30%)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38개사(20%), 사업서비스업 31개사(16%)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125개사(65.45%), 경기 27개사(14.14%)로 장애인미고용 사업체 대부분이 서울, 경기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노동부는 최근 각종 보조공학기기의 발달로 장애인이 근무하기 어려운 영역이 점차 축소되고 있음에도 일부 사업주는 여전히 장애인고용에 대한 강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앞으로 노동부는 민간기업의 장애인고용을 늘이기 위해, ‘장애인고용률 1%미만 기업 줄이기 운동’, ‘장애인고용증진협약’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기업의 자발적 장애인고용의무 이행을 위해 개별기업별 직무분석 취업알선 맞춤훈련 보조공학기기지원 등 기업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태홍 노동부 고용평등심의관은 “기업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보다 열린 마음으로 장애인에게 일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인식의 변화를 촉구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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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수치는 지난해 214개사(2005년 6월말 기준)보다 23개사가 적은 것이다.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2%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야 한다.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기업 중에는 자산 2조원 이상의 59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도 15개나 포함됐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이 58개사(30%)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38개사(20%), 사업서비스업 31개사(16%)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125개사(65.45%), 경기 27개사(14.14%)로 장애인미고용 사업체 대부분이 서울, 경기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노동부는 최근 각종 보조공학기기의 발달로 장애인이 근무하기 어려운 영역이 점차 축소되고 있음에도 일부 사업주는 여전히 장애인고용에 대한 강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앞으로 노동부는 민간기업의 장애인고용을 늘이기 위해, ‘장애인고용률 1%미만 기업 줄이기 운동’, ‘장애인고용증진협약’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기업의 자발적 장애인고용의무 이행을 위해 개별기업별 직무분석 취업알선 맞춤훈련 보조공학기기지원 등 기업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태홍 노동부 고용평등심의관은 “기업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보다 열린 마음으로 장애인에게 일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인식의 변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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