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3일로 성매매특별법 시행 2주년을 맞이했다. 이 법 시행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구매를 한 남성 등에 대한 처벌이 획기적으로 강화됐다.
또한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고 있다. 하지만 성매매특별법의 도입으로 전통적인 성매매집결지(집창촌)에서의 성매매행위는 줄어들고 있지만 안마시술소와 휴게텔, 인터넷 성매매 등 신종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른바 ‘풍선효과’로 불리는 성매매특별법의 부정적 논란에 대한 쟁점을 살펴본다.
검·경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 필요
성매매집결지 중심 단속 벗어나야 … 성매매 방지위한 국민인식 전환 절실
윤덕경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2004년 3월 22일에 제정되고 9월 23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함께 일컬음)이 시행 2년째를 맞고 있다.
기존의 ‘윤락행위등방지법’을 폐지하고, 그 대체입법으로 제정된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에 관한 금지주의를 따르고 있다.
이 법은 성을 사고파는 행위와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모두 처벌한다는 점에서 ‘윤락행위등방지법’의 기본구조는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나 성매매피해자의 개념을 도입해 강요에 의한 성을 파는 행위에 대해서는 범죄시 하지 않았으며,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특히 비대해진 성산업의 내부 고발자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자의 형의 감경과 면제 등의 장치를 마련한 것은 기존법과는 크게 달라진 부분이다. 또한 성매매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과 성매매피해자나 성판매자에 대한 사회복지적 지원에 관한 법을 따로 제정한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
이 법을 통해 성매매가 범죄라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또 선불금이라는 족쇄에 묶여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성매매피해여성들이 성매매로부터 탈출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진 경우 처벌하지 않고 의료 및 법률, 자활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점도 이 법의 긍정적인 효과라 할 수 있다.
더불어 경찰 단계에서의 성매매업소 단속강화와 성매매사범 검거인원의 증가 및 검찰의 기소율 증가가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단속이 성매매 집결지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과 법 시행이후 미국이나 일본 등지로의 성매매여성의 이동과 성구매자의 원정성 구매 가 증가한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기에 이른바 ‘풍선효과’에 의해 성매매가 감소된 것이 아니라 마사지업소나 휴게텔 등 신·변종 성매매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 등도 부정적인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부정적 현상들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 부정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신종 성매매의 증가나 음성적 성매매의 확산이 새 법의 시행에 따른 풍선효과의 결과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따져 보아야 한다.
성매매 종사여성 30만명 중 ‘전통형’ 성매매 종사인원 1만명을 뺀 나머지 부분이 법 시행 이전부터 신종, 변종 성매매를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성매매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법 시행 2년만에 법의 실효성이 없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법 시행상의 문제점을 개선해 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째, 성매매특별법이 정한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 근절과 피해자 인권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법을 철저하고 지속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찰의 성매매범죄에 대한 철저한 탐색과 검찰의 적극적인 소추가 필요하다. 성매매 방지에 실효성이 없다거나 시간이 지나면 법 집행이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안이한 인식이 철저한 법 집행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둘째, 성매매범죄의 발견과 처벌,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계속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성매매가 너무 만연해 수사기관이 이를 모두 단속할 수 없고 따라서 선별적 법 집행이 불가피하다는 문제점도 제기될 수 있다.
그렇지만 교통법규위반자가 도처에 있다고 해서 교통법규 단속을 그만두지는 않는다.
셋째, ‘산업형’ 성매매, ‘인터넷’ 성매매 및 ‘해외’ 성매매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도 주력해야 한다.
넷째, 성을 사는 행위와 파는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처벌이외에 존스쿨제도나 보호처분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적절한 활용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성매매피해자에 대해서는 자활시스템으로의 원활한 연계와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성매매방지는 성매매범죄에 관한 수사기관의 단속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형사처벌을 통한 범죄예방과 재범방지는 가장 큰 비용으로 적은 효과를 얻는 비효율적인 방법이다.
결국 성매매방지에 관한 국민의 인식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야 하며, 성매매방지에 관한 홍보, 교육, 기업의 접대문화 바꾸기 등의 방법이 동원되어야 한다.
강압에 의한 성매매 처벌 우선해야
성매매와 착취 제도적 구분필요 … 여성들 법적기관 노출 꺼려
김은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청소년범죄연구실장
오늘날 한국사회의 성매매 시장은 국가 전체GDP 대비 4.4%(농림어업GDP 비중 4.2%)를 상회할 정도의 엄청난 규모로 형성돼 있다.
‘부채예속 인신매매’와 ‘노예제적 성매매’가 상존하는 현실이다. 2004년 새로운 성매매특별법 제정 배경에는 이같은 문제현실을 척결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의 필요성이 깔려 있었다. 과연 법 시행 2년, 성매매 현장에서의 인권착취와 노예제적 상황은 얼마나 개선되었는가?
새로운 특별법은 시행초기 경찰의 대대적 단속활동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성매매는 범죄다”라는 상징적 메시지를 주는 데는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성매매처벌법에 따른 사법처리과정과 결과는 ‘존스쿨(성구매재범방지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하는 것을 제외한다면 과거 ‘윤락행위등방지법’과 특징적인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그 주된 이유로는 흔히 실제적인 제도장치의 부족 또는 법운영주체들의 인식부족이나 의지결여 등을 지적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필자의 생각에는 성매매특별법 그 자체에 내재한 다음과 같은 모순에 기인한 바 큰 것 같다.
첫째, 새로운 특별법은 서로 층위가 다른 두 가지 보호법익을 함께 포괄함으로써, 정책방향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한편으로 성매매목적 인신매매에 대한 처벌 및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혁신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전체 기본골격은 성매매를 포괄적으로 통제하려는 금지주의 정책기조(여성과 업주, 고객을 일종의 선험적 ‘공범관계’로 다루는 관점)를 그대로 유지해 성착취와 성매매를 법리적으로 구분짓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즉 성매매처벌법이 성착취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성매매 방지라는 포괄적인 목표에 초점을 둠으로써, 핵심 사안인 성착취와 인신매매 쟁점이 그 속에서 뒤엉키고 희석됨으로써, 성착취 행위조차 오히려 성매매 처리규정으로 모호하고 경미하게 다루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둘째, 새로운 특별법은 1961년이래 당연시 되어온 범죄화 정책에 대한 근본적 성찰없이 그 정책기조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검토해야 할 것은 과연 성매매에 대한 범죄화 전략이 성매매 방지를 위한, 성매매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더 나아가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인가라는 점이다.
혹시 ‘포괄적 금지주의 정책’ 자체가 오히려 또 다른 여성억압체계를 형성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점이다.
우려는 종종 사실로 드러난다. 현행 법체계상 성착취 및 강요행위 입증에 있어서, 성매매 종사여성의 피해진술과 증언은 거의 절대적이다.
종사여성의 적극적 협조없이 검사가 실력적 지배여부를 입증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반면, 성매매 자체의 일차적인 불법성과 여성에 대한 인신지배적 환경 때문에 많은 여성들은 법적 기관에 노출되기를 꺼린다.
새로운 특별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종사여성의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형사사법실무상 (1) 성매매 피해자와 성을 파는 행위자간의 법률적 지위의 모호성 (2)성매매 자발-비자발의 이분법적 사건처리방식은 오히려 다양한 상황적 맥락에 처해있는 종사여성의 ‘욕구와 필요’를 왜곡하고, 법적 처리과정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즉 업주나 사법기관-의 영향력 하에 놓이게 하고 말았다.
향후 성매매에 대한 입법정책은 무엇보다도 성매매와 성착취를 법리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구분해 접근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성매매와 뒤엉켜져 다소 모호해진 ‘성착취와 인신매매’ 개념을 주축으로 통제전략을 개발하는 ‘관점의 전환’이 요구된다.
즉 인신매매의 범죄구성요건을 국제사회의 권고수준까지 확장시키고, 그 가벌준거와 소송절차상의 특례사항을 마련하며, 피해자 신변안전 및 증인보호 프로그램 등이 정비하는 등 법률체계를 보완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성매매 통제정책은 성매매 그 자체가 아니라 ‘성착취 또는 부채예속 인신매매’를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를 가중시키는 방법으로 변화해야 한다.
또 시장에 여성을 공급하는 범죄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단순 성매매’ 자체에 대해서는 비형벌화 내지는 보호적 접근이 보다 현실적 대안으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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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고 있다. 하지만 성매매특별법의 도입으로 전통적인 성매매집결지(집창촌)에서의 성매매행위는 줄어들고 있지만 안마시술소와 휴게텔, 인터넷 성매매 등 신종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른바 ‘풍선효과’로 불리는 성매매특별법의 부정적 논란에 대한 쟁점을 살펴본다.
검·경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 필요
성매매집결지 중심 단속 벗어나야 … 성매매 방지위한 국민인식 전환 절실
윤덕경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2004년 3월 22일에 제정되고 9월 23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함께 일컬음)이 시행 2년째를 맞고 있다.
기존의 ‘윤락행위등방지법’을 폐지하고, 그 대체입법으로 제정된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에 관한 금지주의를 따르고 있다.
이 법은 성을 사고파는 행위와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모두 처벌한다는 점에서 ‘윤락행위등방지법’의 기본구조는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나 성매매피해자의 개념을 도입해 강요에 의한 성을 파는 행위에 대해서는 범죄시 하지 않았으며,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특히 비대해진 성산업의 내부 고발자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자의 형의 감경과 면제 등의 장치를 마련한 것은 기존법과는 크게 달라진 부분이다. 또한 성매매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과 성매매피해자나 성판매자에 대한 사회복지적 지원에 관한 법을 따로 제정한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
이 법을 통해 성매매가 범죄라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또 선불금이라는 족쇄에 묶여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성매매피해여성들이 성매매로부터 탈출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진 경우 처벌하지 않고 의료 및 법률, 자활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점도 이 법의 긍정적인 효과라 할 수 있다.
더불어 경찰 단계에서의 성매매업소 단속강화와 성매매사범 검거인원의 증가 및 검찰의 기소율 증가가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단속이 성매매 집결지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과 법 시행이후 미국이나 일본 등지로의 성매매여성의 이동과 성구매자의 원정성 구매 가 증가한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기에 이른바 ‘풍선효과’에 의해 성매매가 감소된 것이 아니라 마사지업소나 휴게텔 등 신·변종 성매매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 등도 부정적인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부정적 현상들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 부정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신종 성매매의 증가나 음성적 성매매의 확산이 새 법의 시행에 따른 풍선효과의 결과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따져 보아야 한다.
성매매 종사여성 30만명 중 ‘전통형’ 성매매 종사인원 1만명을 뺀 나머지 부분이 법 시행 이전부터 신종, 변종 성매매를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성매매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법 시행 2년만에 법의 실효성이 없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법 시행상의 문제점을 개선해 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째, 성매매특별법이 정한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 근절과 피해자 인권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법을 철저하고 지속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찰의 성매매범죄에 대한 철저한 탐색과 검찰의 적극적인 소추가 필요하다. 성매매 방지에 실효성이 없다거나 시간이 지나면 법 집행이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안이한 인식이 철저한 법 집행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둘째, 성매매범죄의 발견과 처벌,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계속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성매매가 너무 만연해 수사기관이 이를 모두 단속할 수 없고 따라서 선별적 법 집행이 불가피하다는 문제점도 제기될 수 있다.
그렇지만 교통법규위반자가 도처에 있다고 해서 교통법규 단속을 그만두지는 않는다.
셋째, ‘산업형’ 성매매, ‘인터넷’ 성매매 및 ‘해외’ 성매매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도 주력해야 한다.
넷째, 성을 사는 행위와 파는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처벌이외에 존스쿨제도나 보호처분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적절한 활용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성매매피해자에 대해서는 자활시스템으로의 원활한 연계와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성매매방지는 성매매범죄에 관한 수사기관의 단속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형사처벌을 통한 범죄예방과 재범방지는 가장 큰 비용으로 적은 효과를 얻는 비효율적인 방법이다.
결국 성매매방지에 관한 국민의 인식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야 하며, 성매매방지에 관한 홍보, 교육, 기업의 접대문화 바꾸기 등의 방법이 동원되어야 한다.
강압에 의한 성매매 처벌 우선해야
성매매와 착취 제도적 구분필요 … 여성들 법적기관 노출 꺼려
김은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청소년범죄연구실장
오늘날 한국사회의 성매매 시장은 국가 전체GDP 대비 4.4%(농림어업GDP 비중 4.2%)를 상회할 정도의 엄청난 규모로 형성돼 있다.
‘부채예속 인신매매’와 ‘노예제적 성매매’가 상존하는 현실이다. 2004년 새로운 성매매특별법 제정 배경에는 이같은 문제현실을 척결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의 필요성이 깔려 있었다. 과연 법 시행 2년, 성매매 현장에서의 인권착취와 노예제적 상황은 얼마나 개선되었는가?
새로운 특별법은 시행초기 경찰의 대대적 단속활동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성매매는 범죄다”라는 상징적 메시지를 주는 데는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성매매처벌법에 따른 사법처리과정과 결과는 ‘존스쿨(성구매재범방지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하는 것을 제외한다면 과거 ‘윤락행위등방지법’과 특징적인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그 주된 이유로는 흔히 실제적인 제도장치의 부족 또는 법운영주체들의 인식부족이나 의지결여 등을 지적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필자의 생각에는 성매매특별법 그 자체에 내재한 다음과 같은 모순에 기인한 바 큰 것 같다.
첫째, 새로운 특별법은 서로 층위가 다른 두 가지 보호법익을 함께 포괄함으로써, 정책방향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한편으로 성매매목적 인신매매에 대한 처벌 및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혁신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전체 기본골격은 성매매를 포괄적으로 통제하려는 금지주의 정책기조(여성과 업주, 고객을 일종의 선험적 ‘공범관계’로 다루는 관점)를 그대로 유지해 성착취와 성매매를 법리적으로 구분짓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즉 성매매처벌법이 성착취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성매매 방지라는 포괄적인 목표에 초점을 둠으로써, 핵심 사안인 성착취와 인신매매 쟁점이 그 속에서 뒤엉키고 희석됨으로써, 성착취 행위조차 오히려 성매매 처리규정으로 모호하고 경미하게 다루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둘째, 새로운 특별법은 1961년이래 당연시 되어온 범죄화 정책에 대한 근본적 성찰없이 그 정책기조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검토해야 할 것은 과연 성매매에 대한 범죄화 전략이 성매매 방지를 위한, 성매매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더 나아가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인가라는 점이다.
혹시 ‘포괄적 금지주의 정책’ 자체가 오히려 또 다른 여성억압체계를 형성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점이다.
우려는 종종 사실로 드러난다. 현행 법체계상 성착취 및 강요행위 입증에 있어서, 성매매 종사여성의 피해진술과 증언은 거의 절대적이다.
종사여성의 적극적 협조없이 검사가 실력적 지배여부를 입증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반면, 성매매 자체의 일차적인 불법성과 여성에 대한 인신지배적 환경 때문에 많은 여성들은 법적 기관에 노출되기를 꺼린다.
새로운 특별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종사여성의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형사사법실무상 (1) 성매매 피해자와 성을 파는 행위자간의 법률적 지위의 모호성 (2)성매매 자발-비자발의 이분법적 사건처리방식은 오히려 다양한 상황적 맥락에 처해있는 종사여성의 ‘욕구와 필요’를 왜곡하고, 법적 처리과정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즉 업주나 사법기관-의 영향력 하에 놓이게 하고 말았다.
향후 성매매에 대한 입법정책은 무엇보다도 성매매와 성착취를 법리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구분해 접근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성매매와 뒤엉켜져 다소 모호해진 ‘성착취와 인신매매’ 개념을 주축으로 통제전략을 개발하는 ‘관점의 전환’이 요구된다.
즉 인신매매의 범죄구성요건을 국제사회의 권고수준까지 확장시키고, 그 가벌준거와 소송절차상의 특례사항을 마련하며, 피해자 신변안전 및 증인보호 프로그램 등이 정비하는 등 법률체계를 보완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성매매 통제정책은 성매매 그 자체가 아니라 ‘성착취 또는 부채예속 인신매매’를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를 가중시키는 방법으로 변화해야 한다.
또 시장에 여성을 공급하는 범죄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단순 성매매’ 자체에 대해서는 비형벌화 내지는 보호적 접근이 보다 현실적 대안으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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