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자가 낸 보험료 일부를 펀드로 구성하고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해 운용실적에 따라 투자수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하는 보험상품이 빠르면 3월 중 도입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선진국형 실적배당보험 상품인 변액보험을 빠른 시일내에 도입키로 하고 보험업법 등 관련법령 개정작업을 위해 재경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근영 금감위원장이 29일 금감위·금감원 소속기관 간부회의에서 “그 동안 제1금융권에 초점을 맞췄던 기업금융 활성화 대책을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라”이를 위해 변액보험제 등의 시행시기를 앞당길 것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변액보험제가 도입될 경우 그 동안 지급여력비율 기준에 묶여 기관투자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보험업계가 주식이나 채권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 기업금융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고 판단하고 있다.
변액보험이란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납입보험료 중 적립보험료(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와 해당 연도의 위험보장에 필요한 위함 보험료를 뺀 보험료)를 일반자산과 분리된 펀드로 구성해 펀드의 운용실적에 따라 투자수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하는 상품이다.
정액형 보험상품은 보험기간이 경과하면 인플레이션 등으로 실질가치가 하락해 제대로된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반면 변액보험은 펀드 운용을 통해 보험금액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에 대한 헷지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단 펀드운용에서 높은 수익을 올리면 정액형에 비해 많은 보험금을 탈 수 있지만 펀드 수익이 나쁘면 원금을 까먹을 수도 있는 상품이다.
금감원은 보장형인 종신보험을 변액보험으로 우선 도입하고 생사혼합형 변액보험은 상품판매를 지켜본 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또 펀드 운용으로 원금이 감소하더라도 최저사망금은 보증하도록 하고 판매준비가 끝난 회사부터 상품판매를 인가해줄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 4월 도입을 목표로 법개정 작업이 진행중이었다”면서 “아직 개정안이 마련돼 있지 않지만 임시국회 일정 등을 맞출 경우 도입시기가 앞당겨 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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