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비율·은행명 3월말까지 결정

국민·주택합추위, 뉴욕거래소 상장유지 위해 승인수속

지역내일 2001-01-30 (수정 2001-01-31 오후 2:23:40)
국민ㆍ주택 합병추진위원회(합추위)는 3월 31일 이전에 합병비율 등이 담긴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6월말까지 합병에 관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7월 1일부터 합병은행을 출범시키기로 했다.
30일 합추위에 따르면 국민·주택의 향후 합병추진 일정은 △3월 18일까지 자산부채 및 법무 실
사 완료 △3월 31일 이전 합병계약 체결 △4월 30일이전 합병승인 주주총회 개최 △합병기일인
6월 30일이전 전산통합 등 제반절차 완료 △7월 1일 합병은행 출범 등으로 예정돼 있다.
합병추진 기본전략에 따라 양 은행은 소매금융을 기반으로 대기업금융, 국제금융, 자본시장업무 등
에서 비교우위 분야를 적극 개척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합병으로 인한 잉여인력은 자발적 명예
퇴직, 지점망 재구축, 신사업영역 진출 등으로 해소하고, 대규모 IT 투자를 통한 IT 역량강화,
성과 관리제 도입 등을 통한 효율적 인력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지점망을 개인금융 전담점포, PB 전담점포, 중소기업 전담점포, 대기업 전담점포 등으로 재배치
함으로써 중복점포의 통폐합을 최소화하고 증권업, 보험업, 자산 관리업, 크레딧뷰로 등 신사업영역
에 진출할 계획이다.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합의서 체결 후 통합 시너지를 최대화하고 거래고객의 편의를 보
장하기 위해 금리·수수료 체계의 단일화, 자동화기기 공동이용과 송금 수수료 면제 등 전산통합과
제를 단계별로 추진키로 했다. 또 두 은행간의 내부단결을 위해 공동광고, 홍보전략을 수립하고 합병
작업 실무직원간 공동합숙 한마음 연수를 시행하는 등 ‘우리는 하나’라는 프로그램을 시행키로 했
다고 덧붙였다.
국민·주택은행 합병추진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합병추진을 위한 합의서’
를 발표하고 향후 합병추진 일정을 공개했다.
합추위는 합병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유지를 위해 미국 증권관리
위원회(SEC)의 승인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범수 합추위 간사위원은 “뉴욕증시 상장은행과 비상장 은행간의 합병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다”
면서 “법무법인 세종과 해외법무법인을 선정해 이들 법무법인의 자문을 거쳐 이 문제를 해결해 나
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합추위는 자산·부채 실사기준과 실사방법에 대한 자문기관으로 안진회계법인을, 그리고 두 은
행 모두 회계감사를 담당했던 삼일회계법인을 실사 회계법인으로 선정해 자산·부채 실사작업과 재
무제표를 재작성하는 작업을 맡기기로 했다.
한편 국민·주택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노정합의를 무시하고 강행되는 합추위의 활동은 원천
무효”라며 “2월부터 금융노조와 함께 서명운동과 공청회, 준법투쟁과 대규모 집회투쟁 등을 전
개할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양성현 기자 shy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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