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혼인무효 사유 제출, 재판부 ‘난감’

승소한 자료 베껴서 제출 … 법원 “객관적 증거 갖춰야”

지역내일 2006-10-02
최근 혼인무효 소송이 증가하면서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발생하고 있다. 혼인과정이 다르듯이 파경에 이르는 과정도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혼인에서 파경에 이르기까지 과정이 똑같이 서술된 문서가 잇따라 발견되기 때문이다.
서울가정법원 한 판사는 “심지어 조사조차 바꾸지 않고 타인의 서류를 베낀 소장도 있다”며 “하루라도 빨리 호적을 정리하고 싶은 이들이 승소한 이들의 서류를 찾아 자신의 사례처럼 서술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제결혼 혼인무효 소송을 낸 대다수 원고의 배우자가 이미 가출한 상태라는 점은 소장을 베끼고 때로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의 또 다른 판사는 “한국인 남편이 외국인 아내를 속이고 결혼했거나 폭력 등을 행사해 부인이 결국 가출했는데도 남편측이 자신의 억울한 사연만을 강조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최근 혼인무효 판결을 내리는데 있어 ‘객관적 증거’를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객관적 증거에는 △외국인 배우자의 비자신청 기각 사유가 위장결혼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출입국관리소 통지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하자마자 바로 가출했다는 내용의 신고내역 △일방적으로 배우자 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했음을 증명하는 입금 내역서 등이 포함된다.
서울가정법원의 한 판사는 “위장결혼 후의 혼인무효 소송, 원고측에 불리한 일방적 소송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소송에 한해 혼인무효 판결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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