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철 의원 1000만원만 유죄 서울지법 집유선고

지역내일 2001-01-30 (수정 2001-01-31 오후 3:34:54)
서울지법 형사1단독 김종필 판사는 30일 제주도 여미지식물원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경성그룹으
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정대철(57·서울 중구) 의원에 대해 3000만원 부
분은 무죄, 1000만원 부분은 유죄를 인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98년 9월 기소됐으나 개인사정 정치일정 등 정 의원측 사정과 재판부 변경 등의 이유
로 2년4개월만에 1심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식물원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는 돈을 준 경성측과
중간 전달자 등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서로 상반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기도 탄현아파트 건설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부분을 피고인은 부인
하지만 돈을 준 경성측과 참고인들의 진술에 합리성과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95년 경성측에게서 아파트 건설 사업승인과 식물원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4000만원
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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