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해직 사유 안된다"

경기지방 노동위 엉뚱한 결정, 여성단체 반발

지역내일 2001-01-31
유일환 기자 only@naeil.com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직장내 성희롱으로 해직된 직원의 구제신청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복직결정이 내려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한 판례로 작용해, 향후 직장내 성희롱 근절에 찬물을 끼얹고 있어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사실은 1월26일 은행동 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한 이모(당시 관리주임)씨가 제출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여 징계권 남용이라며 가해자를 원직복직 시키라는 결정이 내려져 이를 둘러싼 여성단체와 해직을 결정한 당사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해 9월 은행동 주공아파트 동대표회의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당시 관리사무소 직원인 이씨가 아파트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는 여성에게 수 차례 성희롱을 해왔고, 이를 제지하는 직원에게도 성폭언을 하는 등 직장내 성희롱을 일삼는다는 이유로 권고사직 한 바 있다.
그러나 이씨는 지난해 11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1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성희롱에 대한 징계책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신청인을 해고까지 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한 해고라 판단된다"며 "이씨를 원직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성남여성의 전화(회장 신연숙)는 성명서를 통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성희롱으로 해고된 가해자에 대하여 성희롱은 인정하지만 해고는 징계권남용이라는 판단으로 복직결정을 내린 것은 심각한 여성노동자의 인권침해사례이며, 앞으로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올바른 대처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판결로 인해 향후 피해자가 성희롱을 당했을 때 법적으로 아무런 행동도 할 수 없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은행 주공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권고사직 결정을 내린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고 전했다.
그리고 은행동 주공아파트 동대표회의에서도 1월29일 긴급 회의를 갖고 권태광(입주자 대표회)회장을 위원장으로 동대표, 주민들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를 구성, 중앙 노동위원회에 재심 청구 신청을 해 이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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