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가 최근 6년 동안 이용자 의사와는 무관하게 부가서비스에 가입시켜 부당하게 받아간 요금이 1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정보통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서상기(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이동통신 3사 부가서비스 무단제공 관련 부과금 현황’에 따르면 이통 3사가 2001년부터 올해(7월 현재)까지 부가서비스에 무단으로 가입시킨 뒤 청구한 요금이 89억4500만원에 달했다.
매년 십수억원이 부당하게 부과됐고, 2004년도 피해액이 집계에서 빠진 점을 고려하면 최근 6년간 부당청구된 금액이 1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연도별로는 △2001년 8억4000만원 △2002년 5억1500만원 △2003년 36억원 △2005년 23억9000만원 △2006년 16억원이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이 61억9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KTF 17억1000만원, LG텔레콤 10억4500만원 순이었다.
부가서비스 무단가입 문제는 그동안 이용자들의 많은 피해와 민원이 이어져 왔던 사안이다. 이에 정통부 통신위원회는 지난해 3월 이와 관련한 민원예보를 발령했다. 민원예보란 민원이 증가하거나 이용자 피해가 예상될 경우 미리 국민에게 알려 피해 발생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통신위는 이통사로부터 가입자 유치업무를 위탁받은 위탁사업자가 가입자 유치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실적을 높이기 위해 가입자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가입자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임의로 가입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통신위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부가서비스 무단가입에 따른 피해는 줄지않고 있다. 지난해 정통부 정보통신고객만족(CS)센터에 접수된 민원 중 ‘각종 부가서비스 부당가입’은 5141건으로 전체 민원(3만8774건)의 13.3%를 차지했다. 이는 ‘요금과다청구’(7917건, 20.4%)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민원이다.
특히 부가서비스 이용요금은 대부분 소액이어서 이용자가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경우 부과된 사실조차 모를 가능성이 높아 피해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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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정보통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서상기(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이동통신 3사 부가서비스 무단제공 관련 부과금 현황’에 따르면 이통 3사가 2001년부터 올해(7월 현재)까지 부가서비스에 무단으로 가입시킨 뒤 청구한 요금이 89억4500만원에 달했다.
매년 십수억원이 부당하게 부과됐고, 2004년도 피해액이 집계에서 빠진 점을 고려하면 최근 6년간 부당청구된 금액이 1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연도별로는 △2001년 8억4000만원 △2002년 5억1500만원 △2003년 36억원 △2005년 23억9000만원 △2006년 16억원이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이 61억9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KTF 17억1000만원, LG텔레콤 10억4500만원 순이었다.
부가서비스 무단가입 문제는 그동안 이용자들의 많은 피해와 민원이 이어져 왔던 사안이다. 이에 정통부 통신위원회는 지난해 3월 이와 관련한 민원예보를 발령했다. 민원예보란 민원이 증가하거나 이용자 피해가 예상될 경우 미리 국민에게 알려 피해 발생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통신위는 이통사로부터 가입자 유치업무를 위탁받은 위탁사업자가 가입자 유치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실적을 높이기 위해 가입자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가입자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임의로 가입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통신위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부가서비스 무단가입에 따른 피해는 줄지않고 있다. 지난해 정통부 정보통신고객만족(CS)센터에 접수된 민원 중 ‘각종 부가서비스 부당가입’은 5141건으로 전체 민원(3만8774건)의 13.3%를 차지했다. 이는 ‘요금과다청구’(7917건, 20.4%)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민원이다.
특히 부가서비스 이용요금은 대부분 소액이어서 이용자가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경우 부과된 사실조차 모를 가능성이 높아 피해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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