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사고 보상범위 넓어진다(표)

금감원,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 추진

지역내일 2006-10-13 (수정 2006-10-13 오전 8:22:38)
무보험 대리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 차주가 덤터기를 쓰던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2일 “대리운전 사고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고시 보상범위를 확대하도록 자동차보험 약관을 개선하고, 보험상품(특별약관)의 가입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현재 대리운전 도중 사고시 책임보험은 차주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되고, 그 외 초과손해는 대리운전자의 보험에서 보상토록 돼 있다.
그러나 대리운전자가 무보험일 경우 피해자들이 책임보험 외에는 보상받지 못하기 때문에 차주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대리운전 사고피해 관련 민원을 보면 2003년 40건에서 2004년 122건, 2005년 183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리운전 사고시 책임보험 초과손해도 차주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도록 자동차보험 약관을 개선해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대리운전업자(대리운전자 포함)도 피보험자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자동차보험 가운데 기본계약(운전자 제한 없이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조건의 자동차보험 ) 가입자가 대리운전중 사고시 보상범위 확대가 가능해진다.
다만 대리운전자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한 경우 차주 보험에서는 보상을 제외해 중복보상을 방지키로 했다. 또 다른 개선방안으로는 운전자 제한형(가족·부부·1인 한정 운전특약 등)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위해 ‘대리운전 위험담보 상품(특약)’ 가입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현재 이 특약은 6개 손해보험사에서 판매중이지만 홍보부족 등으로 가입률이 2%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나머지 손보사들에게도 상품개발을 적극 유도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가입률을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무조정실 산하 한국교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05년 현재 대리운전업체는 6700여개, 대리운전자는 약 8만 3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또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2006년 3월 현재 보험에 가입한 대리운전자는 5만 1766명으로 전체 대리운전자 가운데 약 62%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이마저도 정확한 통계가 아닌 추정치일 뿐이다.
대리운전업은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국세청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사각지대에 방치돼 소비자 피해를 키우고 있는 대리운전업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병행돼야 금감원의 이번 개선방안이 제대로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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