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가능 연령 남녀 ‘만18세’ 통일

법무부, 국회 상정 뒤 내년부터 시행

지역내일 2006-10-16
혼인 가능한 연령이 남녀 모두 만 18세로 통일된다.
법무부는 현행 여자 만 16세, 남자 만 18세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상 약혼연령·혼인적령을 만 18세로 통일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법 조항을 고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국회에 상정한 뒤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성차별적 요소를 없애기 위해 당초 남녀 혼인가능 연령을 만 17세로 통일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으나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18세에 대한 찬성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와 혼인적령을 한 살 올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각종 경로를 통해 의견을 들어보니 실제 결혼 연령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결혼생활을 영위하려면 고교 교육은 마치는 정도의 사회·경제적 성숙이 필요한데 고교 졸업연령이 만 18세인만큼 혼인 가능연령도 만 18세가 적당하다는 주장이 강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가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함께 네티즌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응답자 3414명 가운데 2460명(72.1%)이 18세를 추천한 반면 404명(11.8%)이 17세를 지지했다.
개정 법률이 발효되도 현행 민법에 성년이 만 20세로 규정돼 있어 10대에 결혼하려면 이전과 마찬가지로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김은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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