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행장 ‘경고’받아

예보 “MOU 위반” … 연임 등 제약 없어

지역내일 2006-10-18
황영기 우리은행장이 예금보험공사와 맺은 이행약정(MOU) 위반으로 임원경고조치를 받게됐다. 황 행장은 그러나 이번 경고조치에도 불구 우리은행장 연임이나 금융기관 재취업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예금보험공사는 18일 오전 예금보험위원회를 열어 우리은행의 특별 격려금 지급과 관련, 황영기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등 경영진 2명에게 경고하고 4명은 자체 징계하도록 결정했다. 예보는 우리은행이 지난 3월27일 임직원에게 초과 성과급 474억원에 이어 4월 3일 특별 격려금 395억원을 추가 지급해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황 행장은 2004년에도 성과급 지급 문제로 예보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예보 관계자는 “우리은행이 2005년 경영실적을 토대로 초과 성과급을 지급한지 일주일만에 노조 요구로 특별 격려금을 준 것은 은행의 성과급 지급 규정에 없는 것은 물론 MOU도 위반한 것”이라며 “국민세금인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은행이 2년 전의 일을 반복한 것은 도덕적 해이”라고 말했다.
예보위는 이번 징계와 관련해 우리은행의 성과급 15%를 삭감 조치키로 했다. 예보위는 앞서 지난 11일 회의에서 정부측 위원들의 불참등으로 징계여부를 결정못해 회의를 연기하는 파행을 겪은 바 있다. 한편 예보위는 예보 사장(위원장), 재정경제부 차관, 기획예산처 차관,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은행 부총재 등 5명의 정부위원과 이들이 위촉하는 4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예보의 최고의결기구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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