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에 또 전운(戰雲) 감돌아>MOU 관련 금융노조 반발 태세

6개 은행 계약연봉제·성과급제 실시 … 근로조건 개악 우려

지역내일 2001-02-05 (수정 2001-02-06 오후 5:58:09)
재정경제부 산하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4일 구조조정 대상은행들과 체결한 ‘경영정상화이행약정
서(MOU)’를 공개한 것과 관련 은행권에 또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조(위원장 이용득)는 6일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전상임간부 비상총회를 갖고
MOU와 관련해 반발 태세를 분명히 했다.
금융노조는 이날 총회에서 “지난해 12월 국민·주택은행노조가 파업에 들어갔다가 7일만에 유보
했더니 금융당국의 노동탄압이 노골화됐다”며 “파업 지도부 구속을 통한 금융노조 흔들기, 인원감
축, 임금삭감·복지후생 축소 등에 맞서 근로조건 유지·개선투쟁을 전개”키로 결의했다.

◇ 영업이익목표 미달시 추가 인력감축 = 예금보험공사가 ‘노조의 동의서’와 함께 밝힌 MOU에
는 기존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방안뿐만 아니라 추가 인력감축도 계획돼 있다.
한빛 서울 평화 광주 제주 경남은행 등 2차 구조조정 대상은행들은 올 1분기 안에 1급 이상 직원들
을 대상으로 계약연봉제를 실시한다. 추가로 2분기까지 3급 이상 직원들도 계약연봉제 적용대상이다.
그 뒤 올 4분기 안에 4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과급제를 실시키로 돼 있다. 1분기 중으로 퇴직
금누진제 역시 폐지된다.
재무비율목표를 이행하지 못하면 추가자구계획으로 인력감축이 계획돼 있다.
한빛(2.0%) 서울(2.0) 평화(2.0) 광주(1.6) 제주(1.6) 경남(1.6) 등으로 돼 있는 1인당 영업이익 목표
를 연속 2회 이상 달성하지 못하면 2개월 이내에 인력을 줄이기로 했다. 재무비율 목표치를 2회 이
상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비용증가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금융노조의 반발은 공적자금 투입은행에 대한 MOU가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은 은행에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주택은행 등에서도 전직원 연봉제 도입, 퇴직금누진제 폐지 등
의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
이에 따라 금융노조는 “정부와 은행 쪽이 조기퇴직, 임금체계개편, 퇴직금누진제 폐지와 각종 복리
후생 전반에 대한 축소를 기도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이의 중단과 개선을 위해 단결 투쟁한다”
고 결의한 것이다.
◇ 금융노조 반발 정도 예전만 못해 = 하지만 금융노조의 기세가 한풀 꺾여있어 “반발 정도가 예전
만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한 실정이다.
반면 금융노조 관계자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며 “다시 투쟁대오를 정비하고 나선 것은 금
융당국과 사용자의 일방통행이 지나치다는 현장정서가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조직력 추스르기
를 자신했다.
금융노조는 올해 투쟁방향 및 구체적인 투쟁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6일 상임간부 비상총회를 필두
로 13일 정책토론회, 19∼20일 대표자 세미나, 20∼21일 전간부 워크샵 등의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
어려운 때인 만큼 지혜를 모을 계산인 셈이다.이강연 기자 lkyy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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