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사용료 떼였다” 군수 관용차 압류

지역내일 2006-09-27
충북 청원군의 한 주민이 ‘도로 사용료’를 제때 받지 못했다며 군수의 관용차량을 압류하는 일이 벌어졌다.
충북 청원군 주민 남 모(59)씨는 26일 오전 청주지법 집달관과 함께 청원군청을 찾아 군수 전용차량(2002년식 그랜저XG)을 압류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청원군이 남씨에게 매달 지급해야할 도로사용료를 6개월간 떼였다는 것이 이유다. 남씨는 1970년대 새마을사업 당시 청원군이 자신 소유의 토지 229㎡를 임의 사용(도로 편입)했다며 소송을 제기, 승소했다. 법원은 청원군이 남씨에게 일시금 180만원과 함께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매월 5만6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청원군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겠다며 3월 항소와 함께 사용료 지급을 보류하자, 남씨는 경매를 위한 압류 절차를 밟았다.
군 관계자는 “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내리면 당연히 돈을 내줄텐데 군의 수장인 군수의 차량을 돌연 압류해 놀랐다”며 “홧김에 이 같은 일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청원 김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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