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50만원 양복 사면 6750만원 준다(표·사진)
방문판매 가장한 유사수신 다단계 활개 … 규제 없어 피해 우려
3850만원짜리 양복 한 벌을 사면 6750만원을 수당으로 주겠다고 현혹하는 불법 다단계 업체가 활개를 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명백한 유사수신 행위지만 관련법의 허점을 이용해 규제를 피하고 있어 더 문제다.
방문판매업체인 ‘디케이 코퍼레이션(대표 권승균)’이 회원들에게 판매하는 맞춤 양복 한 벌 가격은 무려 3850만원이다(사진 참조).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인 ‘제냐(Zegna)’ 양복이긴 하지만 시중에서는 200만~300만원, 많이 줘도 1000만원을 넘지 않는다는 게 의류업계의 설명이다.
게다가 디케이측은 고가의 양복을 사면 6750만원을 수당으로 돌려준다고 홍보하고 있다. 매일 1만원씩 6750만원이 될 때까지 수당을 지급한다는 설명이다. 회사 매출이 지속돼야 한다는 게 지급조건이다. 따라서 회원들은 받은 수당을 또다시 물품 구매에 사용해 수당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
이 업체는 570여만원짜리 뇌파활성기를 비롯해 1억700만원자리 데롯 목걸이까지 다양힌 물건을 판매한다(표 참조). 어느 물건이든 가격의 70%를 산정해 그 2.5배를 돌려준다고 홍보한다. 하지만 물건의 대부분이 효과가 불분명한 기능성 제품이거나 독점 공급되는 제품으로, 소비자들이 가격이나 품질을 비교하기가 어렵다.
이런 방식은 불법 다단계 영업으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제이유 네트워크의 마케팅과 비슷하다. 제이유는 ‘소비가 곧 소득’이라며 유사수신 마케팅으로 회원들을 속여 2004년 다단계 업계 1위에 오른 업체다. 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제이유는 물건을 사면 제품가 이상의 수당을 돌려준다고 속여 2001년부터 최근까지 4조50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지난해 3월 경찰에 적발된 위베스트도 마찬가지다. 유사수신 마케팅으로 제이유에 이어 업계 2위를 기록한 다단계 위베스트의 대표이사 안홍헌씨는 지난 6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디케이는 ‘다이너스티인터내셔널’의 계열사다. 다이너스티는 올해 초까지 월매출 1000억원대를 올리는 다단계 업체였다. 그러나 최근 공정위 직권조사와 제이유 사태로 매출이 급락해 지난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업체는 회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이 1조원에 달하는 등 위기가 닥치자 방문판매업체인 디케이를 만들어 회원들을 변형 유사수신 마케팅에 끌어들이고 있다.
공정위와 업계는 제이유와 위베스트보다 디케이의 피해가 더 심각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다단계 업체와 달리 방문판매업체는 물건 값의 상한선(130만원)과 후원수당의 제한(매출액 대비 35%)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업체가 멋대로 가격을 정하고 수당을 지급한다고 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
게다가 매출이 지속되는 동안엔 회원들의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는다는 점도 큰 문제다. ‘돈 놓고 돈 먹기’의 마케팅 특성상 매출이 끊겨 수당지급이 중단돼야 피해자들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디케이 역시 제이유나 위베스트처럼 막대한 피해가 드러나야 법적 제재를 가하는 ‘사후약방문’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 YMCA시민중계실이 지난달 피해상담사례 223건(7∼8월)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다이너스티와 디케이의 유사수신 마케팅으로 인한 피해가 전체의 14%를 차지했다. 시민중계실은 “피해자 대다수가 유사수신행위 마케팅으로 1억원 안팎의 피해를 보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방문판매업체 단속을 강화해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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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가장한 유사수신 다단계 활개 … 규제 없어 피해 우려
3850만원짜리 양복 한 벌을 사면 6750만원을 수당으로 주겠다고 현혹하는 불법 다단계 업체가 활개를 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명백한 유사수신 행위지만 관련법의 허점을 이용해 규제를 피하고 있어 더 문제다.
방문판매업체인 ‘디케이 코퍼레이션(대표 권승균)’이 회원들에게 판매하는 맞춤 양복 한 벌 가격은 무려 3850만원이다(사진 참조).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인 ‘제냐(Zegna)’ 양복이긴 하지만 시중에서는 200만~300만원, 많이 줘도 1000만원을 넘지 않는다는 게 의류업계의 설명이다.
게다가 디케이측은 고가의 양복을 사면 6750만원을 수당으로 돌려준다고 홍보하고 있다. 매일 1만원씩 6750만원이 될 때까지 수당을 지급한다는 설명이다. 회사 매출이 지속돼야 한다는 게 지급조건이다. 따라서 회원들은 받은 수당을 또다시 물품 구매에 사용해 수당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
이 업체는 570여만원짜리 뇌파활성기를 비롯해 1억700만원자리 데롯 목걸이까지 다양힌 물건을 판매한다(표 참조). 어느 물건이든 가격의 70%를 산정해 그 2.5배를 돌려준다고 홍보한다. 하지만 물건의 대부분이 효과가 불분명한 기능성 제품이거나 독점 공급되는 제품으로, 소비자들이 가격이나 품질을 비교하기가 어렵다.
이런 방식은 불법 다단계 영업으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제이유 네트워크의 마케팅과 비슷하다. 제이유는 ‘소비가 곧 소득’이라며 유사수신 마케팅으로 회원들을 속여 2004년 다단계 업계 1위에 오른 업체다. 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제이유는 물건을 사면 제품가 이상의 수당을 돌려준다고 속여 2001년부터 최근까지 4조50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지난해 3월 경찰에 적발된 위베스트도 마찬가지다. 유사수신 마케팅으로 제이유에 이어 업계 2위를 기록한 다단계 위베스트의 대표이사 안홍헌씨는 지난 6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디케이는 ‘다이너스티인터내셔널’의 계열사다. 다이너스티는 올해 초까지 월매출 1000억원대를 올리는 다단계 업체였다. 그러나 최근 공정위 직권조사와 제이유 사태로 매출이 급락해 지난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업체는 회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이 1조원에 달하는 등 위기가 닥치자 방문판매업체인 디케이를 만들어 회원들을 변형 유사수신 마케팅에 끌어들이고 있다.
공정위와 업계는 제이유와 위베스트보다 디케이의 피해가 더 심각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다단계 업체와 달리 방문판매업체는 물건 값의 상한선(130만원)과 후원수당의 제한(매출액 대비 35%)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업체가 멋대로 가격을 정하고 수당을 지급한다고 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
게다가 매출이 지속되는 동안엔 회원들의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는다는 점도 큰 문제다. ‘돈 놓고 돈 먹기’의 마케팅 특성상 매출이 끊겨 수당지급이 중단돼야 피해자들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디케이 역시 제이유나 위베스트처럼 막대한 피해가 드러나야 법적 제재를 가하는 ‘사후약방문’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 YMCA시민중계실이 지난달 피해상담사례 223건(7∼8월)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다이너스티와 디케이의 유사수신 마케팅으로 인한 피해가 전체의 14%를 차지했다. 시민중계실은 “피해자 대다수가 유사수신행위 마케팅으로 1억원 안팎의 피해를 보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방문판매업체 단속을 강화해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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