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역사·보육시설 등 포름알데히드 위험수위

지역내일 2006-09-27
제종길 의원 ‘환경부 실태조사’ 자료공개
인구 10만명당 최고 6명 ‘조기사망’ 우려

지하역사 보육시설 등의 포름알데히드 오염도가 발암 위험수위라는 환경부 공식보고서가 공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종길(열린우리당) 의원이 26일 공개한 ‘다중이용시설 기준 합리화를 위한 실태조사 보고서’(2005. 환경부)에 따르면, 지하철 역사나 보육시설 등이 포름알데히드에 오염돼 암발생 위해도가 10만명당 최고 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름알데히드는 방부제 ‘포르말린’의 원료가 되는 유해물질로 건축자재에 주로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하철의 경우 미세먼지 오염도도 심각, 노약자나 각종 질환자 등이 조기사망할 수 있는 비율이 1만명당 1.2~3.2명(질병사망율 0.012~0.032%)인 것으로 평가됐다.
이산화질소의 경우 여름 대합실에서 권고기준인 0.05ppm의 2배 가까운 0.092ppm를 기록하는 등 10곳 중 7곳(72.7%) 꼴로 기준을 초과했다.
총부유세균의 경우 현재 기준은 없지만 의료기관 등 민감시설(의료·보육·노인·산후시설 등)에 적용되는 기준과 비교할 때 여름에 일부(16%) 대합실에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경우 포름알데히드로 인해 이용자 10만명당 1.8~4.2명이 발암 우려가 있고, 미세먼지 오염도도 노약자 또는 질환자 1만명당 2.7~5.1명이 조기사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분석됐다.
보육시설의 경우 포름알데히드로 인해 이용자 10만명당 1.7~6.0명이 암에 걸릴 수 있으며, 미세먼지로 인해서는 1만명당 1.2~1.8명이 조기사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시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위험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 근로자는 미세먼지 오염으로 각종 질환자 1000명당 1.2~2.5명이 조기사망할 수 있으며, 의료시설, 산후조리원의 근로자는 포름알데히드로 인해 각각 1만명당 1.5~3.5명과 1.0~1.8명이 암에 걸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발암위해도는 동물에게 해당 유해물질을 장기간 노출시켰을 때, 사람의 경우는 평생 노출됐을 때를 기준으로 한 위험도를 의미한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실태조사에서는 의료시설 1곳이 건물의 리모델링 때문에 포름알데히드 기준치를 초과했고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은 일부 지점에서 기준치(400㎍/㎥)의 2배가 넘는 840.6㎍/㎥로 분석됐다.
보육시설은 2곳이 미세먼지 기준치를 초과했고 소규모 시설일수록 오염도가 최고 36% 더 높았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일부 시설이 TVOC 기준치를 넘는 최고 710.1㎍/㎥로 측정됐다.
제종길 의원은 “지하철 역사나 의료시설 등의 환경위해도가 우려스러운 수준으로 나타나 많은 시민들과 근로자들의 건강피해가 우려된다”며 “미세먼지와 포름알데히드의 유지기준을 강화하고 소규모 또는 민간시설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한양대학교 환경·산업의학연구소(연구책임자 김윤신 교수)가 2005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지하역사, 의료·보육·노인의료시설, 산후조리원 등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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