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제일은행 불공정영업 대거 적발

열린우리당 신학용 의원 밝혀

지역내일 2006-09-28
금감원 검사결과 … 대출꺾기 653건으로 3억4200만원 부당이득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여의도지점 등 15개 점포 시정조치

SC제일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고객들에게 다른 상품을 가입토록 유도(꺾기)하고 해외송금명목을 의도적으로 변경하는 등 다수의 불공정영업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금감원 감사결과 확인됐다.
28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 신학용 의원(열린우리당 인천 계양갑)에게 제출한 SC제일은행 종합검사결과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모텔이나 사우나 등을 운영하면서 대출받기 어려운 개인사업자 653명에게 ‘꺾기’를 요구했다.
SC제일은행은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의 만기를 연장해주면서 상환용 적금을 가입토록 했다. 또 일부 대출자에게는 담보설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후 상환용 적금을 두 달 이상 연체하면 정상화될 때까지 대출이자를 0.5%포인트 올려 받았다. 이렇게 SC제일은행이 이자를 매겨 챙긴 부당이득만 3억4200만원이었다. 이는 대출원리금 연체와 전혀 상관없이 이뤄진 불공정영업행위로 민원발생 우려가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었다.
금감원은 또 지난 2004년 11월부터 올 2월까지 SC제일은행 여의도지점 등 15개 점포에서 25건, 103만8000달러규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거래를 확인했다.
이 지점에서는 해외송금사유가 재외동포 재산반출, 유학생경비, 해외예금 등인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증여성 송금거래로 처리했다. 이는 고객들이 한국은행 신고 등을 회피하기 위해 편법을 이용한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동일하면 증여성 송금거래가 아닌데도 SC제일은행은 의도적으로 증여성 송금으로 처리한 게 적발된 것이다. 이에 금감원에서는 송금인과 수취인이 같으면 증여성 송금거래로 취급할 수 없도록 인터넷 해외송금시스템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신용대출한도가 소진된 직장인을 대상으로 5000만원까지 추가로 신용대출해주는 ‘셀렉트 론’ 역시 금감원으로부터 지적받았다. SC제일은행은 지난 8월말까지 이 상품을 7854억원어치, 4만4871건을 팔았다. 금리는 8.97~25.97%로 높은 수준이었다. 금감원은 연체율이 지난해말 0.20%에서 올 7월말엔 0.83%로 확대돼 부실화가 우려되고 대출모집인의 과당경쟁으로 금융질서 문란도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SC제일은행의 비독립적인 경영실태도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SCB글로벌 직원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신용자료 등 은행 내부자료를 공공연히 요구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점포신설과 이전 등 신규 예산사업계획을 할 때에도 SCB글로벌의 승인을 얻어야 했다. 대출 역시 SCB글로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했다. SC제일은행은 지난해 9월부터 올 3월까지 23개 기업, 141억4600만달러 규모의 대출을 할 때 SCB본사의 GCC, CRO, RCC(여신심사 부서) 등에서 승인절차를 밟았다. 당연히 여신심사관련 정보가 고객동의없이 모두 해외로 빠져나갔다. 23개 기업엔 대기업 7개도 포함돼 있었다.
SC제일?ㅇ은 금감원으로부터 지난 3월에 이에 대한 지적을 받았지만 ‘협조(SUPPORT AND ASSISTANCE)’로 용어를 바꿔 공공연하게 SCB글로벌의 승인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국내 개인과 기업의 고객정보가 해외로 무단 유출되고 있다. 여신심사를 위해 수집된 기업 정보가 고객 동의없이 SCB글로벌에 전달되고 있다.
또 SC제일은행은 재무관리시스템(PSF)의 전산서버를 관리하는 자회사 제일FDS(주)의 매각계획을 세우고 금감원에 승인을 요청, ‘조건부 승인’을 받아놓았다. 이 시스템은 고객을 코드화해 사용하는 것으로 전산서버가 해외로 옮겨지면 국내 고객정보도 고스란히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SCB는 제일은행을 인수하면서 전산자회사 미매각을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또 SC제일은행은 통합비용 230억원을 이사회의 사전승인없이 은행장과 SCB그룹본부의 승인만으로 SC제일은행에 지출했다.
인수작업을 위해 SC서울지점에서 나온 파견직원의 성과상여금 등 모든 비용 3억400만원도 SC제일은행에 청구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SC제일은행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고 과다청구금액을 정산토록 지시했다.
신학용 의원은 “SCB그룹 부서가 여신에 대한 승인조건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전동의 또는 승인형태로 운용하고 있어 ECC(SC제일은행 내 임원여신위원회)의 여신의사 결정이 독립적으로 행사되지 않고 있었다”며 “공시자료도 아닌 은행 내부의 재무·고객정보가 일방적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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