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 상주시장·MBC PD·대행업체 회장 상고 기각
공연장 사고 사상자만 173명 … 부상자 2명 아직도 혼수상태
대법원이 상주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유죄를 확정했지만 유족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보상이 마무리되지 않았다. 부상자 2명은 아직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병상에 누워있다.
◆구체적인 주의 의무 취하지 않은 과실 인정 = 26일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상주시민운동장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근수 전 상주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 MBC 김 모 PD, 행사 대행업체 김 모 회장, 상주시청 전 국·과장 등이 제기한 상고도 기각했다. 이들은 각각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대규모 관중이 하나의 출입문으로 동시에 입장해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해야 할 구체적인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부상자 2명 아직 회복 못해 = 지난해 10월 3일 MBC ‘가요콘서트’ 공개녹화가 예정됐던 상주시민운동장에서는 주최 측의 준비 부족으로 출입문 한곳으로 관중들이 몰리면서 대형참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1명이 숨지고 162명이 부상당했다.
상주시는 지난 3월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전체 부상자 162명 가운데 중상자 2명을 제외한 160명에게 17억6674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부상자대책위원회와 합의했다. 상주시는 부상자들에게 외상 정도에 따라 104만~1억4073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정신과 치료에 대한 보상금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아직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중상자 최복순(56)씨에 대한 보상금 규모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사망자 11명의 유족과는 보상협의가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다. 상주시와 유가족측은 법적 보상금과 특별위로금을 놓고 손해사정까지 마쳤으나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지 못했다. 유가족 대책위 관계자는 “상주시와 MBC측으로부터 사고 경위에 대한 설명이나 공식 사과를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며 “이런 상태에서 무슨 협상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공연법 1년만에 개정 = 상주참사가 발생했을 당시 정치권이 공언한 공연법 개정은 최근에까지 마무리되지 않았다. 지난해 말 국회에 공연법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한나라당의 사학법 투쟁으로 흐지부지됐다. 정부는 지난 9월에야 공연 안전대책과 공연장 운영자의 의무 등을 강화한 공연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된 공연법은 3000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고자 할 경우 종전의 재해대처계획과 함께 안전관리인력 확보계획도 추가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연장 출입구는 평지에 설치하고 많은 인원이 모일 것으로 예상될 경우 입장 유도용 안내선을 확보하는 등 사전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선착순 입장은 가능한 피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입장권을 배부하는 등의 사전계획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김선일 전예현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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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사고 사상자만 173명 … 부상자 2명 아직도 혼수상태
대법원이 상주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유죄를 확정했지만 유족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보상이 마무리되지 않았다. 부상자 2명은 아직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병상에 누워있다.
◆구체적인 주의 의무 취하지 않은 과실 인정 = 26일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상주시민운동장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근수 전 상주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 MBC 김 모 PD, 행사 대행업체 김 모 회장, 상주시청 전 국·과장 등이 제기한 상고도 기각했다. 이들은 각각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대규모 관중이 하나의 출입문으로 동시에 입장해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해야 할 구체적인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부상자 2명 아직 회복 못해 = 지난해 10월 3일 MBC ‘가요콘서트’ 공개녹화가 예정됐던 상주시민운동장에서는 주최 측의 준비 부족으로 출입문 한곳으로 관중들이 몰리면서 대형참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1명이 숨지고 162명이 부상당했다.
상주시는 지난 3월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전체 부상자 162명 가운데 중상자 2명을 제외한 160명에게 17억6674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부상자대책위원회와 합의했다. 상주시는 부상자들에게 외상 정도에 따라 104만~1억4073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정신과 치료에 대한 보상금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아직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중상자 최복순(56)씨에 대한 보상금 규모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사망자 11명의 유족과는 보상협의가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다. 상주시와 유가족측은 법적 보상금과 특별위로금을 놓고 손해사정까지 마쳤으나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지 못했다. 유가족 대책위 관계자는 “상주시와 MBC측으로부터 사고 경위에 대한 설명이나 공식 사과를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며 “이런 상태에서 무슨 협상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공연법 1년만에 개정 = 상주참사가 발생했을 당시 정치권이 공언한 공연법 개정은 최근에까지 마무리되지 않았다. 지난해 말 국회에 공연법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한나라당의 사학법 투쟁으로 흐지부지됐다. 정부는 지난 9월에야 공연 안전대책과 공연장 운영자의 의무 등을 강화한 공연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된 공연법은 3000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고자 할 경우 종전의 재해대처계획과 함께 안전관리인력 확보계획도 추가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연장 출입구는 평지에 설치하고 많은 인원이 모일 것으로 예상될 경우 입장 유도용 안내선을 확보하는 등 사전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선착순 입장은 가능한 피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입장권을 배부하는 등의 사전계획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김선일 전예현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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