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주민증 식별시스템 금융기관에 확대

지역내일 2006-10-31 (수정 2006-10-31 오전 7:51:28)
행자부 전산센터 연결해 진위여부 확인 가능
내년 상반기부터 민간 기관에 첫 구축키로

전국 읍면동사무소 등 행정기관에서 지난 3월부터 운용중인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이 내년 상반기부터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행정자치부는 31일 내년 상반기부터 은행 등 일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진위확인시스템 구축 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민증 진위확인시스템은 행정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에 설치한 식별단말기를 이용, 주민증의 앞 뒷면에 있는 주민번호, 사진, 지문 등을 행자부 전산센터 데이터베이스(DB)의 원본을 실시간 조회를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지난 3월 도입 이후 10월20일 현재 전국의 1400여개 시군구와 읍면동사무소 등에 설치돼 사용되고 있다.
이 시스템이 금융기관에 도입되면 금융기관별로 위.변조방지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없어져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금융기관에서 잇따르고 있는 주민증 위.변조 사고를 줄이는 데도 상당한 효과가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주민증 위.변조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원본과 대조하는 것인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를 전자적으로 구현한 게 주민증 진위확인시스템"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는 주민등록증 위ㆍ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발급되는 주민증의 위조 방지용 문자와 문양 등에 형광물질이 첨가할 계획이다. 개선된 주민등록증은 금융기관의 경우 수표감식기를, 읍면동사무소의 경우 형광램프를 이용하면 쉽게 위·변조 여부의 식별이 가능하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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