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 가출, 혼인무효 해달라”

다민족 시대, 급증하는 국제결혼의 ‘그늘’

지역내일 2006-10-02
최근 가정법원에 소송 잇따라 … 법원 “혼인 아닌 입국 목적 결혼은 무효”

최근 서울가정법원에 ‘혼인무효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국제결혼이 폭발적으로 늘고 이를 둘러싼 갈등도 증가하면서 한국 남성들이 “호적이라도 깨끗이 해달라”며 혼인무효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혼보다 혼인무효 선호 = 최근 흐름을 살펴보면 서울가정법원은 국제결혼을 한 국내 남성이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무효소송을 대부분 받아들이고 있다.
외국인 배우자의 해당 국가 국적법과 상관없이 우리나라 민법 815조 1호는 당사자간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를 혼인의 무효사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외국인 여성이 처음부터 ‘혼인’이 목적이 아니라 한국 입국 등 다른 목적만을 위해 결혼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혼인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로 인해 외국인 부인의 일방적 가출로 혼자 지내는 남성들은 최근 ‘이혼’ 대신 ‘혼인무효 소송’을 선택하고 있다.
이같은 소송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어서 국제결혼 혼인무효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가정법원에는 관련 소송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가정법원 한 판사는 “일단 혼인무표 판결을 받으면 호적 정리가 되고 사회적으로도 ‘이혼’보다는 ‘혼인무효’에 대한 인식이 좋기 때문에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10~30살 차이 부부 대부분 = 이와 함께 최근 국제결혼 혼인무효 소송에는 몇가지 공통점이 있다.
외국인 부인 국적이 중국과 몽골, 우즈베키스탄과 캄보디아 등 최근 국제결혼이 급증하는 국가와 일치하며 부인이 남편에 비해 매우 어리다는 점이다. 또 부인의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남편이 제기하는 소송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지난달 9일 서울가정법원에서 혼인무효 소송 판결을 받은 한국인 남편-중국인 아내의 나이차는 무려 30살이다. 남편 ㅅ씨는 62세인 반면 중국인 아내 ㅇ씨는 32세에 불과하다. 두 사람은 올해 1월 혼인신고를 마친 뒤 4월 29일 중국에서 한국으로 함께 입국했다. 그러나 아내 ㅇ씨는 입국한지 한달도 안 된 5월 24일 가출했고 ㅅ씨는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13일 서울가정법원이 혼인무효 판결을 내린 사건도 한국인 남편 ㅈ씨는 36세인 반면 중국인 아내 ㄹ씨는 이보다 13살이나 어린 23세이다. 같은날 서울가정법원에서 혼인무효 판결을 받은 한국인 남편 ㅈ씨는 40세, 몽골인 아내 ㅂ씨는 31세이다.
두 부부 모두 남편측이 “아내가 돈을 목적으로 결혼한 후 가출했다”며 혼인무효를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밖에도 △조선족 아내가 결혼 4일만에 금품을 들고 가출하거나 △중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입국을 시도하다가 아내의 불법체류 전력이 들통나 아내가 결국 한국에 입국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서울가정법원 한 판사는 “중국인 아내의 장인 장모까지 초청해 결혼식을 치뤘는데 당일 아내와 친정식구들이 패물과 축의금을 들고 도주한 사례도 있다”며 “피해자인 남편 가족 모두가 재판부에게 ‘제발 혼인무효 판결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이런 소송의 경우 대부분 남편측이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펼쳐 외국인 아내의 사정을 재판부가 일일이 고려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의 ‘2005년 혼인·이혼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과의 결혼은 4만 3121건으로 전년 3만 5447건에 비해 7674건(21.6%) 늘었다. (표 참조)
이는 지난해 전체 결혼 건수 31만 6375건(전년 대비 1.7% 증가)의 13.6%다.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 여성의 국적은 중국이 2만 635명으로 전체의 66.2%를 차지했고, 베트남이 5822명(18.7%)으로 뒤를 이었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