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억원이상 반납, 타 기관 확산 주목
국책금융기관의 방만경영에 대한 여론악화가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김창록 산업은행 총재(사진)가 ‘임금 일부 반납과 동결’이라는 다목적 카드를 꺼냈다. ‘국책금융기관장으로 과도한 임금을 받는다’는 여론 질타에서 벗어나면서 직원에게 동참을 요구하는 무언의 압력을 가한 것이다. 또 다른 국책금융기관의 기관장과 직원에게 확산될 수도 있어 ‘1석 3조’ 효과도 예상된다.
3일 산업은행에 따르면 이 총재가 지난달 30일,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은행 경영을 맡은 총재로서, 또 국민정서에 부응하는 책임있는 공인으로서 급여에서 일정액을 반납하고 재임기간 연봉을 동결할 것”이라며 “예산절약분은 어려운 직원이나 사회소외계층 돕기 등에 사용하려 한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결과 지난해 이 총재 연봉은 6억9100만원으로 13개 정부투자기관장 평균보수 1억5700만원보다 4.1배가 많았다. 기본급 3억6000만원에 성과급 3억31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이 총재가 올해 반납하는 금액은 1억원(지난해 연봉의 15%)을 넘어설 전망이다. 또 재임기간 중엔 지난해 연봉(6억9100만원)을 넘는 액수 전액을 반납키로 했다.
윤태화 산업은행 홍보실장은 “김 총재는 지난해말 기획예산처에서 주요 공공기관의 연봉을 발표한 이후 임금 반납을 고려했으나 주위에서 ‘그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만류했다”며 “이번에는 임원이나 직원들과 상의없이 갑자기 (임금 반납과 동결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총재의 이번 결단은 직원들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강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메일을 통해 “은행과 산은가족의 미래를 걱정하는 한마음으로 힘을 합하여 국민적 기대와 합치되는 산업은행으로 거듭나도록 하자”고 직원을 독려했다.
산업은행은 지난 2일 ‘경영개선계획’으로 △연봉제 확대 △직무급제 도입 △사내복지제도 검토 △상시적 명예퇴직제도 운영 등을 내놓았지만 ‘노사와의 협의’를 전제로 내세웠다. 노조가 협조하지 않으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산업은행 한 관계자는 “총재의 갑작스런 결단이 노조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다른 기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다른 국책금융기관 의 ‘경영개선방안’ 역시 노조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산업은행발 고통분담’ 움직임이 어느 정도 파급될 지 주목된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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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금융기관의 방만경영에 대한 여론악화가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김창록 산업은행 총재(사진)가 ‘임금 일부 반납과 동결’이라는 다목적 카드를 꺼냈다. ‘국책금융기관장으로 과도한 임금을 받는다’는 여론 질타에서 벗어나면서 직원에게 동참을 요구하는 무언의 압력을 가한 것이다. 또 다른 국책금융기관의 기관장과 직원에게 확산될 수도 있어 ‘1석 3조’ 효과도 예상된다.
3일 산업은행에 따르면 이 총재가 지난달 30일,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은행 경영을 맡은 총재로서, 또 국민정서에 부응하는 책임있는 공인으로서 급여에서 일정액을 반납하고 재임기간 연봉을 동결할 것”이라며 “예산절약분은 어려운 직원이나 사회소외계층 돕기 등에 사용하려 한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결과 지난해 이 총재 연봉은 6억9100만원으로 13개 정부투자기관장 평균보수 1억5700만원보다 4.1배가 많았다. 기본급 3억6000만원에 성과급 3억31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이 총재가 올해 반납하는 금액은 1억원(지난해 연봉의 15%)을 넘어설 전망이다. 또 재임기간 중엔 지난해 연봉(6억9100만원)을 넘는 액수 전액을 반납키로 했다.
윤태화 산업은행 홍보실장은 “김 총재는 지난해말 기획예산처에서 주요 공공기관의 연봉을 발표한 이후 임금 반납을 고려했으나 주위에서 ‘그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만류했다”며 “이번에는 임원이나 직원들과 상의없이 갑자기 (임금 반납과 동결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총재의 이번 결단은 직원들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강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메일을 통해 “은행과 산은가족의 미래를 걱정하는 한마음으로 힘을 합하여 국민적 기대와 합치되는 산업은행으로 거듭나도록 하자”고 직원을 독려했다.
산업은행은 지난 2일 ‘경영개선계획’으로 △연봉제 확대 △직무급제 도입 △사내복지제도 검토 △상시적 명예퇴직제도 운영 등을 내놓았지만 ‘노사와의 협의’를 전제로 내세웠다. 노조가 협조하지 않으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산업은행 한 관계자는 “총재의 갑작스런 결단이 노조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다른 기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다른 국책금융기관 의 ‘경영개선방안’ 역시 노조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산업은행발 고통분담’ 움직임이 어느 정도 파급될 지 주목된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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