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거주 민간인에 내년부터 생계비 지원

지역내일 2006-10-08
경북도의회, 가구당 월 70만원 생계비 지원 조례 제정

독도에 거주하는 유일한 민간인인 김성도(66)씨 부부에게 내년부터 1월부터 월 100만원의 생계비를 받게 된다.
경북도의회는 오는 10일 도의원 55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의회 사상 처음으로 독도 동도선착장에서 열리는 제 210회 정례회에서 독도 거주 민간인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해 의결키로 했다. 이날 오전 10시에는 ‘독도의 달 조례제정 1주년 기념행사’도 열린다.
9일 울릉군청에서 열린 교육환경위원회 심의를 거친 조례안이 이날 통과되면 울릉군수로부터 독도에 대한 상주 승인을 받고 주민등록을 독도로 옮긴 뒤 실제로 거주하는 민간인에 대해 내년 1월1일부터 경북도가 가구당 월 7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또 독도에 거주하는 가구당 인원이 2명 이상이면 1인당 30만원씩 추가로 지급한다.
이에 따라 현재 유일한 독도 거주 민간인인 김성도 ·김신열(68)씨 부부는 내년 1월부터 월 1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상천 경북도의회 의장은 “지난 2005년 3월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한 이후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지원하는 각종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소재 독도에 대한 일본국의 독도영유권 침탈야욕을 분쇄하고 우리나라의 실효적 지배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독도거주 민간인에게 생계비를 지원하여 독도에 정착의욕을 고취시킬 목적으로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고령의 김성도씨 부부는 지난 2월 19일부터 독도의 민간인 지킴이를 자원해 뚜렷한 수입없이 거주하고 있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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