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쇠고기 수입조건완화 압력 행사했다”

강기갑 의원 “미국서 서한보내”’ … 박 농림 “조건완화 없다”

지역내일 2006-11-01
지난달 31일 열린 농림부에 대한 국회 농해수위 국감에서 전날 수입재개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와 개방외압의혹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척 램버트 미 농무부 차관보가 서한을 통해 주미 한국대사관에 수입조건을 완화해 달라는 압력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척 램버트 차관보는 지난 9월 22일 최석영 주미대사관 경제공사와 김재수 농무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근막, 물렁뼈, 뼛조각, 양지머리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이 아니므로 수입쇠고기에서 이것이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수입중단조치를 취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척 램버트 차관보는 “등뼈의 횡돌기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조각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지 말라”고 강경하게 요구했다.
그동안 농민·소비자 단체는 “미국의 소 도축장에서 기계톱을 사용해 해체작업을 하기 때문에 수입쇠고기에 뼈조각이 섞여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 뼛조각 발견여부를 철저하게 검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한나라당 김재원 의원은 미국의 소 사육장 사진을 보여주며 “미국산 소는 분뇨위에서 성장호르몬이 포함된 곡물사료나 육골분 사료를 먹고 자란다”며 “결국 우리는 항생제와 성장호르몬이 범벅이 된 광우병 소를 먹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일본정부가 지난 2월 국제수역사무국(OIE)에 보낸 공문에서 ‘살코기에도 광우병 위험물질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면서 “미국과의 재협상을 통해 최소한 일본과 같은 조건으로 수입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쇠고기 유통·검역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제기됐다.
강기갑 의원은 “쇠고기 유통시장의 전례를 볼 때 미국산 쇠고기가 한국산으로 둔갑 판매될 가능성이 높다”며 “뼛조각이 들어있는 쇠고기는 국민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도 “수입산 쇠고기에 광우병 요인이 될 수 있는 뼛조각이 들어있는지를 X-레이를 통해 검사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방사선에 따른 안전성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며 “수의과학연구원이 이에 대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외에도 치아감별법에 의한 쇠고기 감별법에 대해서도 의원들이 지적이 잇따랐다.
의원들은 “일본은 치아감별의 비과학성 때문에 정밀한 지육등급법을 사용하고 있다”며 “쇠고기 감별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림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치아감별법으로 검사해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를 수입하지만 일본은 지육등급법으로 검사해 20개월 미만의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다.
답변에 나선 박흥수 농림장관은 “뼈는 뼈, 살은 살이다”며 “뼈로서 간주하고 처음 규정한 대로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또 “우리가 선택한 쇠고기 등급 판정 방법이 부족할 수는 있지만 국제사회에서 인정되는 부문을 고려했다”며 “나이에 관계없이 뼈를 통해 병원체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에 주목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한우협회와 전국농민단체협의회 등 농민단체는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미국산 쇠고기 불매운동과 함께 미국산 쇠고기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소비자단체와 연대해 미국산 쇠고기를 취급하는 대형유통센타, 할인점에 대해 상품불매운동을 전개하기로 해, 농림부와 농민·소비자단체간 갈등이 커질 전망이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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