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평등지표는 차별해소 발판

지역내일 2006-11-07
노동부 여성고용팀장 김경선
노동부에서는 노동시장내 고용차별의 양태와 정도를 평가해보기 위하여 한국노동연구원에 연구를 의뢰하여 정부차원에서는 처음으로 고용평등지표를 개발・발표하였다. 일반적으로 경제관련 지표는 상당수 있었으나 고용부문에 있어서 지표개발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이번 지표 개발의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는 양성평등 관점에서 여성의 일반적인 지위를 나타내는 유엔개발계획(UNDP)의 여성권한척도(GEM)는 있으나 고용률, 임금수준, 직업안정도, 노동시장내 위상도 등 고용부문에 특화된 지표는 별도로 개발된 적이 없었다.
1년여간의 연구를 통해 동 지표를 개발하게 된 계기는 이제까지 노동시장내 채용, 승진, 보수 등 각 단계별로 차별이 상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차별의 정도, 어느 부문에서 차별이 가장 심각한지를 평가・분석할 수 있는 기준이나 척도가 미비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고용부문의 평등수준을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정기적으로 진단함으로써 그간 추진해온 차별해소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고 아울러 대상별, 차별양상별로 특화된 대책수립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고용평등지표를 개발하게 된 것이다. 또한 지표를 발표함으로써 차별문제에 대해 기업과 일반 국민의 관심도 제고할 수 있고 이것이 차별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도 기대하였다.
이번에 발표한 지표는 성별, 연령별 두가지 유형만 포함되었는데 일단 성에 따른 차별은 노동시장에서 가장 많이 제기되는 문제이며 오랫동안 연구되어온 부분이고 연령별 차별문제는 급격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우리 사회에서 조속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부문이라는 점에서 선정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 지표 개발을 지속해 나가면서 장애인등 다른 차별유형으로도 연구 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성별・연령별 고용평등지표 내용을 분석해 보면 많은 정책적 시사점이 있다. 먼저 성별 고용평등지표는 2005년을 기준으로 종합지표가 55.7%로서 남성근로자를 100으로 볼 때 여성근로자의 고용율, 임금격차, 관리직 진출비율, 상용직 비율 등을 종합한 결과가 그 정도에 머무른다는 것인데 과거 10년간 추이를 볼 때 점차 개선되고는 있으나 아직도 성별 차별의 정도가 심각하고 많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절실하게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종합지표가 당초 예상보다 낮게 산출된데 결정적인 원인인 된 것은 관리직 진출비율로 산정되는 노동위상도가 지나치게 낮기 때문인데 2005년 기준으로 노동위상도는 8.1%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금년 5월 노동부가 10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기업, 정부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하게 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제도를 통해 분석한 결과와도 일맥상통한 측면이 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기업들을 통해 분석한 결과에서도 전체 여성근로자 비율은 평균 30.7%였고 이중 관리직 비율은 10.2%로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는 승진과 경력개발 과정에서 성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관리직 문제는 결국 기업차원의 자발적 노력 없이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여성고용과 관리직 비율을 늘여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제도를 통해 기업차원의 노력을 더욱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를 2008년부터는 50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하여 동종산업의 평균 여성고용비율과 관리직 여성고용비율의 60%에 미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매년 여성고용 개선조치 계획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평가해 나갈 계획이다.
연령별 고용평등지표는 결과만 가지고 보았을 때는 2005년 기준으로 종합지표가 121.1%로서 차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현재 노동시장내에 남아있는 50세 이상 근로자를 50세 미만 근로자와 비교한 것으로 해석상 주의를 요하는 것이며 현재 지표의 절대적 수치보다는 과거 10년간의 추이를 볼 때 평등지표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데 주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생산가능인구 중 임금근로자 수로 산정되는 노동참여도의 경우 2005년 기준으로 49.4%로서 1995년의 54.0%에 비해서 상당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심각한 고령화 문제를 생각할 때 고령자의 노동참여도 제고는 시급히 해소해야 할 과제로 판단된다. 현재 수명의 증가와 출산율 감소로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부터 실제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내 고령자의 적극적인 활용이 중요한 정책대안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노동부 차원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 지원, 정년연장 기업에 대한 지원 뿐 아니라 2007년부터는 300인 이상 고용사업주에 대하여 매년 정년제도 운영현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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