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출기준만으로 ‘친환경건축자재’ 안된다
제품에 대한 ‘인증’ 제도는 생산자(판매자, 수입자)가 인증기준을 통해 검증된 해당 제품의 특정 속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히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증제도는 △정확하고 △검증 가능하며 △관련성이 있고 △오해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
국제표준화기구(ISO)도 환경라벨(제품 환경성 인증)의 기본원칙으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려는 사람을 오도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표시·광고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도 “환경관련 표시·광고는 표현 그 자체로 해석이 가능한 모든 경우에 항상 사실이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어떤 상품을 구체적 설명 없이 단순히 ‘저공해’라고 광고하는 경우, 동종의 모든 상품과 비교했을 때 라이프사이클 전체에 걸쳐서 배출되는 모든 공해물질이 적어야 한다는 의미다.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 요건
환경마크 인증기준은 건축물 전과정(life cycle) 각 단계에서 모든 측면을 고려한다. 친환경 건축자재로 인증받으려면 건설·제조 → 운영·유지관리 → 해체·처분 등 모든 측면에서 자원·에너지 소비,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적어야 한다. 품질 기준치도 동일 용도의 다른 건축자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해야 한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규제하는 VOCs(휘발성 유기화합물) 및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은 건축자재의 환경성 지표 중 극히 일부분만을 차지하는 요소일 뿐이다. ‘친환경 건축자재’는 건강도 고려한 건축자재이며 당연히 VOCs 저방출 자재다. VOCs 저방출 자재라고 해서 모두 친환경 건축자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3일차 측정결과 값만으로는 건축자재로부터 방출되는 VOCs에 의한 입주자의 노출 영향을 대표할 수 없다. 이른바 ‘새집증후군’은 중·장기적으로 실내공기 중의 VOCs에 노출될 때 발생하는 증상이다.
건축자재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방출되는 VOCs의 양이 중요하므로 VOCs 방출평형에 도달하는 14일차 또는 28일차 측정결과 활용이 바람직할 것이다. 종류에 따라서는 3일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방출량을 보인 제품이 7일 이후에 상대적으로 낮은 방출량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벤젠과 톨루엔의 흡입독성 달라
더욱이 오염물질 방출량을 환경성 등급이나 건강 등급으로 활용할 때는 개별 오염물질의 흡입독성 등을 고려해 가중치를 적용한 등급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노동부의 ‘작업장 허용농도’를 기준으로 보면 벤젠 100μg은 톨루엔 100μg에 비해 120배 유해하지만, VOC 방출강도만을 고려할 경우에는 같은 등급으로 평가 받는다.
‘오염물질 방출등급 인증’을 ‘친환경건축자재’로 표현하는 것은 소비자 오인의 우려가 있어 환경라벨의 일반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
동법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는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백하게 규제하고 있다.
국제표준화기구(ISO)도 ‘환경라벨 및 선언’에서 △제도는 본질적으로 자발적일 것 △ISO 14020(환경라벨 및 선언·일반원칙)에 규정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환경법규 및 여타 관련법규의 준수는 제1유형 환경라벨 인증의 전제조건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제품 환경기준 설정시 제품 전과정을 고려, 환경영향이 다른 매체 또는 다른 단계로 전이되지 않아야 한다. 기준은 선택성을 지녀야 하며 환경성이 우위인 제품이 동일 제품군 내 다른 제품과 차별화가 가능해야 한다. 기준은 △전과정을 고려한 지표에 근거해야 하며 △도달 가능한 수준으로 설정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볼 때 실내공기오염물질 배출만 줄인 건축자재는 ‘친환경 건축자재’로 볼 수 없다. 꼭 필요하다면 ‘친환경’이 아니라 ‘오염물질 저방출 건축자재’ 인증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친환경상품진흥원
김만영 친환경상품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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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 대한 ‘인증’ 제도는 생산자(판매자, 수입자)가 인증기준을 통해 검증된 해당 제품의 특정 속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히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증제도는 △정확하고 △검증 가능하며 △관련성이 있고 △오해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
국제표준화기구(ISO)도 환경라벨(제품 환경성 인증)의 기본원칙으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려는 사람을 오도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표시·광고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도 “환경관련 표시·광고는 표현 그 자체로 해석이 가능한 모든 경우에 항상 사실이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어떤 상품을 구체적 설명 없이 단순히 ‘저공해’라고 광고하는 경우, 동종의 모든 상품과 비교했을 때 라이프사이클 전체에 걸쳐서 배출되는 모든 공해물질이 적어야 한다는 의미다.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 요건
환경마크 인증기준은 건축물 전과정(life cycle) 각 단계에서 모든 측면을 고려한다. 친환경 건축자재로 인증받으려면 건설·제조 → 운영·유지관리 → 해체·처분 등 모든 측면에서 자원·에너지 소비,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적어야 한다. 품질 기준치도 동일 용도의 다른 건축자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해야 한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규제하는 VOCs(휘발성 유기화합물) 및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은 건축자재의 환경성 지표 중 극히 일부분만을 차지하는 요소일 뿐이다. ‘친환경 건축자재’는 건강도 고려한 건축자재이며 당연히 VOCs 저방출 자재다. VOCs 저방출 자재라고 해서 모두 친환경 건축자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3일차 측정결과 값만으로는 건축자재로부터 방출되는 VOCs에 의한 입주자의 노출 영향을 대표할 수 없다. 이른바 ‘새집증후군’은 중·장기적으로 실내공기 중의 VOCs에 노출될 때 발생하는 증상이다.
건축자재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방출되는 VOCs의 양이 중요하므로 VOCs 방출평형에 도달하는 14일차 또는 28일차 측정결과 활용이 바람직할 것이다. 종류에 따라서는 3일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방출량을 보인 제품이 7일 이후에 상대적으로 낮은 방출량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벤젠과 톨루엔의 흡입독성 달라
더욱이 오염물질 방출량을 환경성 등급이나 건강 등급으로 활용할 때는 개별 오염물질의 흡입독성 등을 고려해 가중치를 적용한 등급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노동부의 ‘작업장 허용농도’를 기준으로 보면 벤젠 100μg은 톨루엔 100μg에 비해 120배 유해하지만, VOC 방출강도만을 고려할 경우에는 같은 등급으로 평가 받는다.
‘오염물질 방출등급 인증’을 ‘친환경건축자재’로 표현하는 것은 소비자 오인의 우려가 있어 환경라벨의 일반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
동법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는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백하게 규제하고 있다.
국제표준화기구(ISO)도 ‘환경라벨 및 선언’에서 △제도는 본질적으로 자발적일 것 △ISO 14020(환경라벨 및 선언·일반원칙)에 규정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환경법규 및 여타 관련법규의 준수는 제1유형 환경라벨 인증의 전제조건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제품 환경기준 설정시 제품 전과정을 고려, 환경영향이 다른 매체 또는 다른 단계로 전이되지 않아야 한다. 기준은 선택성을 지녀야 하며 환경성이 우위인 제품이 동일 제품군 내 다른 제품과 차별화가 가능해야 한다. 기준은 △전과정을 고려한 지표에 근거해야 하며 △도달 가능한 수준으로 설정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볼 때 실내공기오염물질 배출만 줄인 건축자재는 ‘친환경 건축자재’로 볼 수 없다. 꼭 필요하다면 ‘친환경’이 아니라 ‘오염물질 저방출 건축자재’ 인증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친환경상품진흥원
김만영 친환경상품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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