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거부, 보장제외, 강제해약 심지어 강제퇴직까지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환자에 비해 기증자가 크게 부족한 가운데 장기이식을 했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이 거부되고 보장이 제외되며 심지어 강제퇴직까지 한 사례가 국정감사자료에서 공개됐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 장향숙(열린우리당) 의원 국감자료에 따르면 신장을 기증한 김 모(여·46)씨의 경우 신장기증자란 이유로 ㄱ생명보험사로부터 보험가입을 거부당했다. 이식을 한 뒤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신장기증자 이 모(여·28)씨도 ㄱ생명, ㅇ화재 등 보험사와 ㄴ은행 등 시중은행으로부터 ‘비정상인’으로 간주돼 보험가입을 하지 못했다.
보험가입자였던 유 모(19)군은 간을 기증한 뒤 ㄷ화재보험사에 수술비와 입원비 지급을 요구했지만, 병에 의한 수술이 아니라 자발적인 기증에 의한 수술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신장기증을 한 최 모(여·34)씨와 유 모(여·40)씨도 기존에 가입했던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로부터 수술이나 입원을 했을 경우 지급받기로 했었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신장을 기증한 백 모(여·40)씨의 경우는 보험가입은 가능했지만 신장이나 당뇨와 관련된 질환 발생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각서를 써줘야 했다.
보험거부나 보장거부사례보다 더 심각한 것은 기존 보험을 강제로 해약당하는 경우이다. 신장기증자 박 모(50)씨는 이식수술 뒤 이미 보험에 들었던 ㅇ생명보험사에 특약을 추가하려다 특약거부는 물론 기본보험까지 강제로 해약당했다. 이유는 신장기증을 하면 건강상 위해 발생율이 높다는 것.
신장기증자인 임 모(49)씨는 ㅂ사 생산직 노동자로 근무하다가 신장을 기증한 뒤 강제로 퇴직당했다.
전국 66개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장기를 기증한 사람 가운데 42명이 이와 같은 차별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대부분의 장기기증자들이 신원을 밝히기를 꺼리거나 기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 실제 일어난 차별행위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관계자는 “보험가입을 거부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했다는 기증자의 민원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자신의 장기를 내놓아 타인의 생명을 구한 기증자를 우대하고 존경하지는 못할망정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장기기증자에 대한 차별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차별행위를 한 기관이나 사람에 대해 그에 준하는 제재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생체이식을 기다리는 환자의 수는 계속 늘어나는데 비해 장기기증자는 답보상태이거나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는 모두 1만5012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생체이식 대상자는 신장·간장·골수이식 대기자로 1만1436명이다.
그러나 기증자가 나타나 생체이식을 한 건수는 1384건으로 이식대기자의 12.1%에 불과했다. 2001년 24.9%, 2002년 21.9%, 2003년 17.7%, 2004년에는 16.8%로 매년 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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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을 기다리는 환자에 비해 기증자가 크게 부족한 가운데 장기이식을 했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이 거부되고 보장이 제외되며 심지어 강제퇴직까지 한 사례가 국정감사자료에서 공개됐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 장향숙(열린우리당) 의원 국감자료에 따르면 신장을 기증한 김 모(여·46)씨의 경우 신장기증자란 이유로 ㄱ생명보험사로부터 보험가입을 거부당했다. 이식을 한 뒤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신장기증자 이 모(여·28)씨도 ㄱ생명, ㅇ화재 등 보험사와 ㄴ은행 등 시중은행으로부터 ‘비정상인’으로 간주돼 보험가입을 하지 못했다.
보험가입자였던 유 모(19)군은 간을 기증한 뒤 ㄷ화재보험사에 수술비와 입원비 지급을 요구했지만, 병에 의한 수술이 아니라 자발적인 기증에 의한 수술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신장기증을 한 최 모(여·34)씨와 유 모(여·40)씨도 기존에 가입했던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로부터 수술이나 입원을 했을 경우 지급받기로 했었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신장을 기증한 백 모(여·40)씨의 경우는 보험가입은 가능했지만 신장이나 당뇨와 관련된 질환 발생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각서를 써줘야 했다.
보험거부나 보장거부사례보다 더 심각한 것은 기존 보험을 강제로 해약당하는 경우이다. 신장기증자 박 모(50)씨는 이식수술 뒤 이미 보험에 들었던 ㅇ생명보험사에 특약을 추가하려다 특약거부는 물론 기본보험까지 강제로 해약당했다. 이유는 신장기증을 하면 건강상 위해 발생율이 높다는 것.
신장기증자인 임 모(49)씨는 ㅂ사 생산직 노동자로 근무하다가 신장을 기증한 뒤 강제로 퇴직당했다.
전국 66개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장기를 기증한 사람 가운데 42명이 이와 같은 차별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대부분의 장기기증자들이 신원을 밝히기를 꺼리거나 기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 실제 일어난 차별행위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관계자는 “보험가입을 거부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했다는 기증자의 민원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자신의 장기를 내놓아 타인의 생명을 구한 기증자를 우대하고 존경하지는 못할망정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장기기증자에 대한 차별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차별행위를 한 기관이나 사람에 대해 그에 준하는 제재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생체이식을 기다리는 환자의 수는 계속 늘어나는데 비해 장기기증자는 답보상태이거나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는 모두 1만5012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생체이식 대상자는 신장·간장·골수이식 대기자로 1만1436명이다.
그러나 기증자가 나타나 생체이식을 한 건수는 1384건으로 이식대기자의 12.1%에 불과했다. 2001년 24.9%, 2002년 21.9%, 2003년 17.7%, 2004년에는 16.8%로 매년 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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