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LGT ‘기분존’서비스 막판 줄다리기

13일 통신위 전체회의 보고 예정 … ‘3분 39원’ 요금조정 불투명

지역내일 2006-11-10
요금할인 서비스 ‘기분존’의 이용자차별 시정방법을 놓고 통신위원회와 LG텔레콤이 막판 줄다리기를 펼치고 있다.
9일 통신위와 LGT에 따르면 ‘기분존’ 서비스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상황 결과보고가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진통을 겪고 있다.
통신위는 9월 11일 이용자간 차별이 있다며 기분존 서비스에 대해 요금조정 명령을 내렸고, 지난달 18일 시정명령 이행기간을 한 달 더 연장해 준 바 있다. 이에 따라 통신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행명령의 진행상황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기분존 요금제는 집 사무실 등에 ‘알리미’를 설치하면 반경 30m 안(‘기분존’내)에서는 휴대전화로 유선전화와 통화할 경우(ML) 3분당 39원의 요금을 받는 요금할인 서비스다. 기분존내에서 휴대전화로 걸 경우(MM)에는 10초당 14.5원이 적용된다. 3분당 39원은 10초당 18원인 일반 휴대전화 요금과 비교할 때 파격적인 할인이다.
LGT 관계자는 “통신위와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통신위 관계자도 “기분존 가입자의 ML, MM간 차별과 기분존 가입자와 비가입자간의 차별을 완화해야 한다”며 “아직 양측의 이견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13일 전체회의 전에는 합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통신위는 요금할인 혜택을 기분존 비가입자에게도 골고루 제공하거나, 과도하게 할인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3분당 39원인 기분존 요금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LGT는 ‘3분당 39원’을 고수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기분존의 장점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고, 실제로 고객들이 가장 편의를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대신 1000원인 기본료를 인상하거나, 기분존내의 MM 요금을 내리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위 관계자는 “통신위의 명령은 요금인상이 아니라 이용자간 요금차별을 해소하라는 것”이라며 “3분 39원인 요금조정을 포함해 다양한 방법이 찾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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