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현 희 변호사(한꿈 통상법연구회 회장, 변호사)
영화배우들이 집단 삭발하여 거리로 튀어나오고 투쟁선포식을 하며 반미, 반정부 구호를 외치고 시위를 한다. 영화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작년부터 올해까지 심심찮게 현실세계에서 보여지는 이미지이다. 우리가 좋아하는 영화배우, 감독, 제작자 등이 모여서 영화인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직적으로 투쟁에 나서는데 영화산업에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아닌 관람객의 입장에서는 마치 한편의 영화를 보는 듯 흥미로울 수도 있지만 정작 영화인들은 생존이 달린 문제라고 한다. 문제의 발단은 미국이 한국과의 투자협정을 체결하는 전제로 국산영화에 대한 스크린 쿼터를 축소하거나 폐지할 것을 요구하면서 시작되었다. 즉 미국정부는 현재 협의중인 한미투자협정(BIT)협상의 스크린 쿼터 문제와 관련, 현행 연간 146일로 시행중인 국산영화 의무상영 일수를 협정 발효 즉시 연간 60일로 축소할 것을 요구하였고 제프리 하디란 미국영화수출협회 아시아지역 부회장은 한국에 5억달러 규모의 20개 멀티플렉스 건설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스크린 쿼터제도의 철폐를 요구해 스크린 쿼터제가 도마 위에 오르게 된 것이다.
세계각국이 자국 문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채택한 법령들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일정한 비율의 자국영화 의무상영제도인 스크린 쿼터제를 들 수 있다. 한국에서 스크린 쿼터제를 처음 시행한 것은 1967년부터인데 프랑스, 스페인 등 전세계 10개국 이상이 현재 스크린 쿼터를 채택하고 있으며, 폴란드와 이탈리아 역시 스크린 쿼터 도입을 고려중이라고 한다. 인도, 중국, 이집트, 러시아 등의 국가들은 스크린 쿼터는 아니지만 더욱 강력한 규제를 펼치고 있다. 일례로 국가소유인 중국 전영 수출입공사는 1994년부터 평균적으로 연간 10편의 외국영화에만 수입허가를 내주고 있다.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프랑스는 방송쿼터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국내 영화와 TV를 뒷받침하기 위해 영화표·텔레비전 채널·비디오 테이프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여 문화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여러 나라들과 비교해보면 우리의 문화관련 규제는 오히려 느슨한 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세계의 자유무역화를 목적으로 하는 다자주의 협상인 GATT 와 WTO 체제가 출범하면서 각 회원국에게 무역제한 효과를 가져오는 수량제한인 “쿼터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무역체제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고유의 문화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무역일반협정(GATT),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스크린 “쿼터제”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양자 협정인 한미투자협정에서 미국이 헐리웃 영화의 수출을 위해 한국에의 투자를 조건으로 한국 영화시장을 개방하라고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 양국은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지난 98년 정상회담에서 한·미 투자협정(BIT:Bilateral Investment Treaty)체결 원칙에 합의한 뒤 수차례 협의를 진행시켜 왔지만 공기업 민영화시 미국기업의 참여 문제, 외환관리상 세이프가드(긴급외자유출입 규제장치)문제, 미국이 주장하는 양국간 분쟁시 한국법 절차가 아닌 뉴욕 소재 국제중재소(ICSID)로의 회부문제 등이 걸려 계속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쟁점사항 중 상당부분은 양국의 합의하에 타결되어 협상이 일보 전진되었으나 이 협상의 최대 쟁점으로 미국측이 요구하는 한국의 스크린 쿼터제의 축소 여부가 부각되었다. 즉 한국은 자국의 영화산업 보호를 위해 스크린쿼터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적 입장인 반면 헐리웃 블록버스터 영화로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은 스크린 쿼터의 축소 또는 폐지가 없이는 한미투자협정 체결은 어렵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영화계는 미국영화 직배 이후 한국영화 제작편수는 줄고 있지만, 시장점유율이 93년 16%에서 97년 25.2%로 상승분위기이고 그나마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자국영화 생산국 반열에 들어선 것도 스크린쿼터제도 덕분으로 한국영화의 자생력이 생길 때까지 스크린 쿼터제를 사수해야 한다는 결연한 분위기이다. 한국정부는 날로 어려워져가고 있는 현 경제위기의 탈출의 한 방편으로 한미투자협정을 서둘러 미국의 투자를 유치하고 하나 이해 관계자의 한쪽인 영화계는 영화는 경제의 잣대로 잴 수 없는 다양한 의의를 가진 문화상품으로 경제와는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영화의 경우, 그 산업의 특성상 특별한 문화적 보호는 필요하다. 우선, 영화는 국가의 문화적 유산과 정체성을 포괄적으로 반영하고 있고 언어, 관습, 전통, 예술, 음악, 희곡, 의복, 영화학, 안무 등 여러 가지의 문화적 특성들을 끌어 모은 복합적 예술이다. 이런 면에서 영화는 다른 매체와는 구분되는 것으로 영화를 보존하는 것은 문화의 다른 모든 면들과 연관되어 있다. 하지만 대외적 시장개방이라는 세계적 추세속에 자국의 것만을 보호하는 장치인 스크린쿼터제도가 영원할 순 없다. 오히려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은 한국영화의 취약성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한국영화계도 영화인프라 구축, 인력양산, 새로운 아이템 개발 등 자체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 영화계가 막 기지개를 켜고 도약하려는 지금 당장 스크린 쿼터제를 무리하게 서둘러 폐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과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올해 3월의 정상회담 및 부시 행정부의 실무자급 관료 인선이 마무리될 올해 4∼5월께부터 한·미 투자협정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간의 투자협정 체결 문제가 재논의될 경우 한미투자협정 체결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스크린 쿼터의 축소문제가 다시 거론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영화인들은 다시 긴장하고 있다.
영화배우들이 집단 삭발하여 거리로 튀어나오고 투쟁선포식을 하며 반미, 반정부 구호를 외치고 시위를 한다. 영화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작년부터 올해까지 심심찮게 현실세계에서 보여지는 이미지이다. 우리가 좋아하는 영화배우, 감독, 제작자 등이 모여서 영화인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직적으로 투쟁에 나서는데 영화산업에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아닌 관람객의 입장에서는 마치 한편의 영화를 보는 듯 흥미로울 수도 있지만 정작 영화인들은 생존이 달린 문제라고 한다. 문제의 발단은 미국이 한국과의 투자협정을 체결하는 전제로 국산영화에 대한 스크린 쿼터를 축소하거나 폐지할 것을 요구하면서 시작되었다. 즉 미국정부는 현재 협의중인 한미투자협정(BIT)협상의 스크린 쿼터 문제와 관련, 현행 연간 146일로 시행중인 국산영화 의무상영 일수를 협정 발효 즉시 연간 60일로 축소할 것을 요구하였고 제프리 하디란 미국영화수출협회 아시아지역 부회장은 한국에 5억달러 규모의 20개 멀티플렉스 건설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스크린 쿼터제도의 철폐를 요구해 스크린 쿼터제가 도마 위에 오르게 된 것이다.
세계각국이 자국 문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채택한 법령들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일정한 비율의 자국영화 의무상영제도인 스크린 쿼터제를 들 수 있다. 한국에서 스크린 쿼터제를 처음 시행한 것은 1967년부터인데 프랑스, 스페인 등 전세계 10개국 이상이 현재 스크린 쿼터를 채택하고 있으며, 폴란드와 이탈리아 역시 스크린 쿼터 도입을 고려중이라고 한다. 인도, 중국, 이집트, 러시아 등의 국가들은 스크린 쿼터는 아니지만 더욱 강력한 규제를 펼치고 있다. 일례로 국가소유인 중국 전영 수출입공사는 1994년부터 평균적으로 연간 10편의 외국영화에만 수입허가를 내주고 있다.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프랑스는 방송쿼터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국내 영화와 TV를 뒷받침하기 위해 영화표·텔레비전 채널·비디오 테이프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여 문화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여러 나라들과 비교해보면 우리의 문화관련 규제는 오히려 느슨한 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세계의 자유무역화를 목적으로 하는 다자주의 협상인 GATT 와 WTO 체제가 출범하면서 각 회원국에게 무역제한 효과를 가져오는 수량제한인 “쿼터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무역체제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고유의 문화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무역일반협정(GATT),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스크린 “쿼터제”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양자 협정인 한미투자협정에서 미국이 헐리웃 영화의 수출을 위해 한국에의 투자를 조건으로 한국 영화시장을 개방하라고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 양국은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지난 98년 정상회담에서 한·미 투자협정(BIT:Bilateral Investment Treaty)체결 원칙에 합의한 뒤 수차례 협의를 진행시켜 왔지만 공기업 민영화시 미국기업의 참여 문제, 외환관리상 세이프가드(긴급외자유출입 규제장치)문제, 미국이 주장하는 양국간 분쟁시 한국법 절차가 아닌 뉴욕 소재 국제중재소(ICSID)로의 회부문제 등이 걸려 계속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쟁점사항 중 상당부분은 양국의 합의하에 타결되어 협상이 일보 전진되었으나 이 협상의 최대 쟁점으로 미국측이 요구하는 한국의 스크린 쿼터제의 축소 여부가 부각되었다. 즉 한국은 자국의 영화산업 보호를 위해 스크린쿼터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적 입장인 반면 헐리웃 블록버스터 영화로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은 스크린 쿼터의 축소 또는 폐지가 없이는 한미투자협정 체결은 어렵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영화계는 미국영화 직배 이후 한국영화 제작편수는 줄고 있지만, 시장점유율이 93년 16%에서 97년 25.2%로 상승분위기이고 그나마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자국영화 생산국 반열에 들어선 것도 스크린쿼터제도 덕분으로 한국영화의 자생력이 생길 때까지 스크린 쿼터제를 사수해야 한다는 결연한 분위기이다. 한국정부는 날로 어려워져가고 있는 현 경제위기의 탈출의 한 방편으로 한미투자협정을 서둘러 미국의 투자를 유치하고 하나 이해 관계자의 한쪽인 영화계는 영화는 경제의 잣대로 잴 수 없는 다양한 의의를 가진 문화상품으로 경제와는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영화의 경우, 그 산업의 특성상 특별한 문화적 보호는 필요하다. 우선, 영화는 국가의 문화적 유산과 정체성을 포괄적으로 반영하고 있고 언어, 관습, 전통, 예술, 음악, 희곡, 의복, 영화학, 안무 등 여러 가지의 문화적 특성들을 끌어 모은 복합적 예술이다. 이런 면에서 영화는 다른 매체와는 구분되는 것으로 영화를 보존하는 것은 문화의 다른 모든 면들과 연관되어 있다. 하지만 대외적 시장개방이라는 세계적 추세속에 자국의 것만을 보호하는 장치인 스크린쿼터제도가 영원할 순 없다. 오히려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은 한국영화의 취약성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한국영화계도 영화인프라 구축, 인력양산, 새로운 아이템 개발 등 자체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 영화계가 막 기지개를 켜고 도약하려는 지금 당장 스크린 쿼터제를 무리하게 서둘러 폐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과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올해 3월의 정상회담 및 부시 행정부의 실무자급 관료 인선이 마무리될 올해 4∼5월께부터 한·미 투자협정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간의 투자협정 체결 문제가 재논의될 경우 한미투자협정 체결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스크린 쿼터의 축소문제가 다시 거론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영화인들은 다시 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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