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자의 개발의욕을 고취시켜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입된 건설신기술 제도가 긍정적 측면보다 부정적 측면이 더 커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청렴위원회는 17일 건설신기술 제도와 관련해 △인증과정에서 브로커 개입 △심사위원 상대 로비 빈발 △수의계약 등 과도한 특혜로 인한 예산낭비 △계약관련 공무원 수뢰 △신기술로 공사수주후 적용하지 않는 등 부작용이 발생해 종합적인 제도개선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 심사위원 사전공개후 인증률 급상승 = 건설신기술로 인증될 경우 수의계약, 제한경쟁, 기술사용료, 관급공사 우선 적용, 입찰자격사전심사 가점부여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이 때문에 업체들은 신기술 인증을 받기 위해 각종 탈·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렴위가 지난 3월말에서 5월초까지 신기술 보유자 및 신청자, 관련 업계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한마디로 비리 백화점이었다.
먼저 신기술 인증을 받기 위해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로비가 성행하고 있었다.
청렴위는 인증심사를 대행하고 있는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이 2003년 6월부터 신기술 심사위원명단을 사전공개한 후 신기술 인증률이 평균 38%에서 70%로 급상승했다며 로비 의혹을 제기했다.
또 심사위원과 업체간의 유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체계도 마련돼 있지 않았고, 심사위원 선정과정에서 담당자의 자의개입 가능성도 지적됐다.
뿐만 아니라 한번 심사위원 인력풀에 포함되면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계속해서 심사위원 자격을 유지하기 때문에 결격자나 비전문가가 심사위원에 포함돼 인증심사의 신뢰성 문제도 야기되고 있었다.
◆ 계약상 우대받고 실제론 적용안해 = 한편 신기술로 지정이 된 후에도 계약상 우대만 받은 후 공사에 적용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실제 지난 3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2002년 이후 공공기관 발주 턴키공사 17건 중 입찰 당시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이 259건이었으나 시행과정에서는 164건만 적용돼 신기술의 실제 반영률이 63.4%에 그쳤다.
청렴위는 시공업체가 공사환경 변화 등을 이유로 시공단계에서 부당하게 신기술을 활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통제장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신기술 사후관리와 감독체계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신기술은 기존 기술과 비교해 품질상 큰 차이가 없는데도 신기술이라는 이유로 가격이 2배 이상 비쌌고, 신기술 128호는 시료조작이 확인돼 직권취소 되기도 했다.
인증심사과정의 불공정성도 문제로 지적됐다. 인증심사 기간이 각종 서류보완 등의 이유로 장기화될 경우 기술 효용성 저하, 유출 위험성이 있어 신속한 처리를 위한 로비도 벌어지고 있었다.
심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심사위원과 관련 있는 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등 각종 유착행위도 청렴위 실태조사결과 드러났다.
◆ 신기술 72%가 수의계약·제한경쟁에 활용 = 건설신기술을 보유하면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돼 비용이나 효과에 대한 적절한 검증없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관급공사 발주에 신기술을 포함시키기 위해 공무원 등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부패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청렴위에 따르면 2003년 12월 한 지자체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방지사업 관련해 공무원이 신기술 공법선정 대가로 A 업체로부터 2200만원의 뇌물을 받아 구속됐다. 또 모 국도유지관리사무소장은 신기술보유업체인 한 건설회사로부터 관급공사 수주 및 부실시공 무마 청탁을 이유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실태조사결과 드러났다.
제한경쟁 입찰시에도 입찰자격조건을 특정 신기술 보유자 및 동 기술사용협약자로 제한해 형평성 시비를 낳았다. 기술개발자가 기술사용료 이외에 프리미엄을 받고 특정인하고만 협약을 하거나 일부 건설업체와 담합시 불공정 가능성이 있다. 또 우수한 시공능력을 가진 업체라도 기술협약을 맺지 못하면 입찰에 참가조차 못하게 돼 공개경쟁제도가 수의계약화 되는 부작용도 있었다.
2005년 신기술 활용건수의 72% 가량이 수의계약·제한경쟁에 의한 것으로 활용금액은 2345억원에 달했다.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 청렴위는 △위원명단의 사전공개 금지 △심사위원에 대한 윤리성 검증 강화 △신기술 현장적용 감시시스템 강화 △수의계약 남발 방지대책 마련 △신기술협약제한에 따른 입찰참가 형평성 문제 최소화 등의 제도개선방안을 건설교통부에 권고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등에서는 건설신기술 제도에 대한 전면적 점검과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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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렴위원회는 17일 건설신기술 제도와 관련해 △인증과정에서 브로커 개입 △심사위원 상대 로비 빈발 △수의계약 등 과도한 특혜로 인한 예산낭비 △계약관련 공무원 수뢰 △신기술로 공사수주후 적용하지 않는 등 부작용이 발생해 종합적인 제도개선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 심사위원 사전공개후 인증률 급상승 = 건설신기술로 인증될 경우 수의계약, 제한경쟁, 기술사용료, 관급공사 우선 적용, 입찰자격사전심사 가점부여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이 때문에 업체들은 신기술 인증을 받기 위해 각종 탈·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렴위가 지난 3월말에서 5월초까지 신기술 보유자 및 신청자, 관련 업계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한마디로 비리 백화점이었다.
먼저 신기술 인증을 받기 위해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로비가 성행하고 있었다.
청렴위는 인증심사를 대행하고 있는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이 2003년 6월부터 신기술 심사위원명단을 사전공개한 후 신기술 인증률이 평균 38%에서 70%로 급상승했다며 로비 의혹을 제기했다.
또 심사위원과 업체간의 유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체계도 마련돼 있지 않았고, 심사위원 선정과정에서 담당자의 자의개입 가능성도 지적됐다.
뿐만 아니라 한번 심사위원 인력풀에 포함되면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계속해서 심사위원 자격을 유지하기 때문에 결격자나 비전문가가 심사위원에 포함돼 인증심사의 신뢰성 문제도 야기되고 있었다.
◆ 계약상 우대받고 실제론 적용안해 = 한편 신기술로 지정이 된 후에도 계약상 우대만 받은 후 공사에 적용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실제 지난 3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2002년 이후 공공기관 발주 턴키공사 17건 중 입찰 당시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이 259건이었으나 시행과정에서는 164건만 적용돼 신기술의 실제 반영률이 63.4%에 그쳤다.
청렴위는 시공업체가 공사환경 변화 등을 이유로 시공단계에서 부당하게 신기술을 활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통제장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신기술 사후관리와 감독체계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신기술은 기존 기술과 비교해 품질상 큰 차이가 없는데도 신기술이라는 이유로 가격이 2배 이상 비쌌고, 신기술 128호는 시료조작이 확인돼 직권취소 되기도 했다.
인증심사과정의 불공정성도 문제로 지적됐다. 인증심사 기간이 각종 서류보완 등의 이유로 장기화될 경우 기술 효용성 저하, 유출 위험성이 있어 신속한 처리를 위한 로비도 벌어지고 있었다.
심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심사위원과 관련 있는 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등 각종 유착행위도 청렴위 실태조사결과 드러났다.
◆ 신기술 72%가 수의계약·제한경쟁에 활용 = 건설신기술을 보유하면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돼 비용이나 효과에 대한 적절한 검증없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관급공사 발주에 신기술을 포함시키기 위해 공무원 등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부패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청렴위에 따르면 2003년 12월 한 지자체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방지사업 관련해 공무원이 신기술 공법선정 대가로 A 업체로부터 2200만원의 뇌물을 받아 구속됐다. 또 모 국도유지관리사무소장은 신기술보유업체인 한 건설회사로부터 관급공사 수주 및 부실시공 무마 청탁을 이유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실태조사결과 드러났다.
제한경쟁 입찰시에도 입찰자격조건을 특정 신기술 보유자 및 동 기술사용협약자로 제한해 형평성 시비를 낳았다. 기술개발자가 기술사용료 이외에 프리미엄을 받고 특정인하고만 협약을 하거나 일부 건설업체와 담합시 불공정 가능성이 있다. 또 우수한 시공능력을 가진 업체라도 기술협약을 맺지 못하면 입찰에 참가조차 못하게 돼 공개경쟁제도가 수의계약화 되는 부작용도 있었다.
2005년 신기술 활용건수의 72% 가량이 수의계약·제한경쟁에 의한 것으로 활용금액은 2345억원에 달했다.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 청렴위는 △위원명단의 사전공개 금지 △심사위원에 대한 윤리성 검증 강화 △신기술 현장적용 감시시스템 강화 △수의계약 남발 방지대책 마련 △신기술협약제한에 따른 입찰참가 형평성 문제 최소화 등의 제도개선방안을 건설교통부에 권고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등에서는 건설신기술 제도에 대한 전면적 점검과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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