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업무대행 공무원제’ 실시

지역내일 2006-11-20
마포구 ‘업무대행 공무원제’ 실시
출산이 임박한 공무원. 법적으로는 산전후휴가 90일이 보장돼있지만 본의 아니게 눈치를 보게 마련이다. 업무공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서울 마포구 공무원은 이런 고민을 덜게 됐다. 마포구는 13일부터 업무대행 공무원제를 전격 도입했다고 밝혔다. 그간은 대체인력을 통해 휴직인력을 보강해왔다.
업무대행 공무원제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때 업무대행자를 지정해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휴직자가 수행하던 직무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인력을 업무대행자로 지정한다. 마포구는 이 제도에 따라 무엇보다 업무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동안 업무공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셈이다. 동시에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직원들 사기 진작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출산휴가자나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제도보다 예산도 절감된다. 구에 따르면 일인당 최소 77만5000원 예산을 아낄 수 있다. 대체인력제도를 활용하면 1인당 평균 92만5000원이 필요하지만 업무대행 공무원제도를 활용하면 1인당 15만원 이내면 된다는 것이다.
제도의 담당자인 총무과 윤소희씨는 “요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이라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제도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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