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동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 온 중국과 옛 소련 동포들에게 출입국 문호와 취업 기회가 확대된다.
법무부는 내년 초 ‘방문취업제’를 실시, 중국 동포를 협력과 공존의 상대로 삼는 계기를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16일 ‘방문취업제’ 세미나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방문취업제’는 만 25세 이상의 중국과 구소련 동포들에게 △5년간 유효한 복수사증 발급 △1회 3년 체류가능한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신설 △취업허용업종 확대 △의무적 취업알선 △복잡한 취업절차 대폭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표 참조).
◆동포 포용정책 환영 한목소리 = 그동안 중국동포사회는 범법지대로 인식돼 왔다. 최근에도 중국 훈춘시의 브로커들이 취업비자 신청자 모집을 빙자해 1000여명을 상대로 1인당 60달러씩 사기 행각을 벌인 뒤 도주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미해결된 초청사기 피해자는 7000~9000명에 이르고 결혼사기 피해자도 1000명에 달한다. 이런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세미나 참석자들은 ‘방문취업제를 성공적으로 시행해 중국 동포들을 포용하고 모국과 동포사회가 서로 협력하고 공존하는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동북아평화연대 신상문 정책연구실장은 “방문취업제는 민족사적 아픔을 치유하는 방향에서 접근해 ‘완전한 자유왕래’를 명확히 천명해야 한다”며 “방문취업제가 자유왕래를 위한 단계적 절차라는 것을 동포사회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김해성 대표는 “방문취업제 신설로 재외 동포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한민족 공동체라는 네트워크를 형성해 미래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문대 최우길 국제유엔학과 교수도 “중국 동포에게 ‘고국에 돌아올 수 있는 권리’ ‘자유왕래의 권리’를 주는 방향으로 점차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성공적 시행 위해 개선점 많아 = 이날 세미나에서는 ‘방문취업제’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 개선점도 지적됐다.
우선 국내 노동시장이 급격히 팽창해 근로조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건설산업노조 최명선 정책부장은 “중국 동포들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과당경쟁에 의한 저가수주, 다단계 하도급 구조 등의 부조리가 더 심화돼 내국인과 동포 모두 근로조건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련 대책을 주문했다.
또한 방문취업제가 아직 시행되지 않았는데도 중국 현지에서 이미 접수 대행 광고가 난무하고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고 있다.
방문취업비자 대리 수속을 빙자한 대행기관과 법무부 지정기관이라고 속이는 한국어학원도 속속 들어서 피해가 우려된다.
참석자들은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방문취업제의 취지와 내용을 동포사회에 정확하게 홍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이용수 재외동포정책1과장은 “방문취업제에 대한 동포들의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현지 공관을 통해 수시로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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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내년 초 ‘방문취업제’를 실시, 중국 동포를 협력과 공존의 상대로 삼는 계기를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16일 ‘방문취업제’ 세미나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방문취업제’는 만 25세 이상의 중국과 구소련 동포들에게 △5년간 유효한 복수사증 발급 △1회 3년 체류가능한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신설 △취업허용업종 확대 △의무적 취업알선 △복잡한 취업절차 대폭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표 참조).
◆동포 포용정책 환영 한목소리 = 그동안 중국동포사회는 범법지대로 인식돼 왔다. 최근에도 중국 훈춘시의 브로커들이 취업비자 신청자 모집을 빙자해 1000여명을 상대로 1인당 60달러씩 사기 행각을 벌인 뒤 도주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미해결된 초청사기 피해자는 7000~9000명에 이르고 결혼사기 피해자도 1000명에 달한다. 이런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세미나 참석자들은 ‘방문취업제를 성공적으로 시행해 중국 동포들을 포용하고 모국과 동포사회가 서로 협력하고 공존하는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동북아평화연대 신상문 정책연구실장은 “방문취업제는 민족사적 아픔을 치유하는 방향에서 접근해 ‘완전한 자유왕래’를 명확히 천명해야 한다”며 “방문취업제가 자유왕래를 위한 단계적 절차라는 것을 동포사회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김해성 대표는 “방문취업제 신설로 재외 동포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한민족 공동체라는 네트워크를 형성해 미래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문대 최우길 국제유엔학과 교수도 “중국 동포에게 ‘고국에 돌아올 수 있는 권리’ ‘자유왕래의 권리’를 주는 방향으로 점차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성공적 시행 위해 개선점 많아 = 이날 세미나에서는 ‘방문취업제’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 개선점도 지적됐다.
우선 국내 노동시장이 급격히 팽창해 근로조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건설산업노조 최명선 정책부장은 “중국 동포들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과당경쟁에 의한 저가수주, 다단계 하도급 구조 등의 부조리가 더 심화돼 내국인과 동포 모두 근로조건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련 대책을 주문했다.
또한 방문취업제가 아직 시행되지 않았는데도 중국 현지에서 이미 접수 대행 광고가 난무하고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고 있다.
방문취업비자 대리 수속을 빙자한 대행기관과 법무부 지정기관이라고 속이는 한국어학원도 속속 들어서 피해가 우려된다.
참석자들은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방문취업제의 취지와 내용을 동포사회에 정확하게 홍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이용수 재외동포정책1과장은 “방문취업제에 대한 동포들의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현지 공관을 통해 수시로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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