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사건으로 법원·검찰 영장갈등 확산

항고제도 통해 대법원 최종정리해야

지역내일 2006-11-20
유회원씨 준항고 영장 오늘 판사 3명 합의 검토
오후 늦게 결정날 수도 … 기각되면 검찰 재항고

론스타 수사가 법원·검찰의 영장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시절 유회원 론스타코리아대표의 부탁으로 외환은행 소송을 수행하는 등 친분이 있다는 의혹과 법원·검찰 고위간부가 회동을 갖고 영장문제를 논의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론스타 사건이 법원·검찰 간 갈등의 기폭제가 되고 있다.
영장을 둘러싼 양 기관의 갈등은 늘 있어왔지만 이례적으로 검찰총장까지 영장기각에 대해 준항고를 하겠다고 했고 항고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전면에 나서고 있다.
특히 유 대표의 준항고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역시 이르면 20일 영장 기각 가능성이 높아 양 기관의 갈등양상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반복되는 영장 갈등 = 론스타 사건 이전에도 법원과 검찰의 영장갈등은 계속돼 왔다. 최근 게임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초기 구속영장과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무더기로 기각되자 강력히 반발했다.
상품권 발행업체로 인증 받으려 가입업체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자료조작 혐의를 받은 김 모씨의 영장이 기각된데 이어 회삿돈 30억원대를 횡령한 혐의로 한 상품권 업체 대표 류 모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이후에도 상품권 업자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나 공무원 등에 대한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이 수차례 기각됐다.
당시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를 하지 말라는 말이냐”며 “법원의 영장기각이 너무하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또한 지난 5월 평택 대추리 미군기지 이전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시위주동자를 상대로 청구한 영장이 무더기로 기각되면서 검찰의 불만이 고조되기도 했다. 검찰이 1차로 청구한 37명 중 27명(기각률 73%)의 영장이 기각됐고, 2차로 청구한 23명 중에서는 17명(74%)의 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법원이 과격시위자를 단순가담자로 판단해 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법원의 법질서 수호의지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법원에서도 항고제도 필요성 제기 = 영장은 항고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지만 영장항고제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고 법원 내부에서도 항고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다.
영장을 둘러싸고 법원과 검찰이 갈등이 계속되는 만큼 대법원이 교통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7일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에서 “영장항고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하며 피의자 구속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상근 변호사도 판사로 근무할 당시 쓴 ‘현행 인신구속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글에서 “항고라는 불복제도를 도입해 구속사유에 관한 선례가 축적되면 영장 재판의 형평성·예측가능성이 한층 제고될 수 있다”며 “영장 재판을 둘러싼 법원과 수사기관의 갈등을 대법원이 완충하고 교통정리를 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밝혔다.

◆준항고 사건 처리는 = 유회원 대표의 준항고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20일 영장 처리 문제를 놓고 부장판사와 배석판사(2명)간에 합의를 벌인다.
서로 간에 이견이 없으면 이날 결론이 날 예정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하루 정도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재판장인 이강원 부장판사는 “사례가 많지 않아 형사소송법 규정체계 전반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법원 내부에서는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이 정상명 검찰총장까지 나서 “영장은 항고 대상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지만 판례도 시대정신에 따라 변화해야 한다”는 강력한 입장을 개진한만큼 다른 판단이 나올 개연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검찰은 준항고가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대법원에 재항고할 방침이다.

/이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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