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시장점유율 축소시한 연장신청 기각

지역내일 2000-10-04
SK텔레콤 시장점유율 축소시한 연장신청 기각(종합)(784)

신세기통신을 인수한 SK텔레콤이 내년 6월말인 시장점유율(가입자수 기준) 50% 축소시한을 1년간 연장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낸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이에따라 SK텔레콤이 공정위의 시정명령대로 시장점유율을 낮추지 않을 경우 내
년 7월부터 하루 최고 11억3천만원의 이행 강제금을 내야하며 검찰에 고발될 수도
있다.
공정위는 이날 오후 전원회의를 열어 SK텔레콤의 이의신청을 심의, 이같이 의결
했다.
공정위는 "최근 PCS 신규 가입자가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신규 가입자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SK측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내년 6월까지
시장점유율을 50% 미만으로 줄이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공정위는 또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이 시장점유율 축소 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단말기 제조사의 단말기 보상판매 행사에 협조하고 판촉행사 실시, 대리점에 신규가
입자 유치를 위한 수수료 지급, 고객우대 프로그램 신설 등 시장점유율 축소와 배치
되는 영업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돼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볼수 없다"고 말했다.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시장점유율은 지난 5월말 57.6%에서 8월말 현재 57.3%
로 별다른 변동이 없는 상태다.
SK텔레콤은 지난 6월15일 "정부가 이동통신회사의 단말기 보조금을 폐지하고 한
국통신이 한솔엠닷컴을 인수하는 등 시장여건이 달라져 시장점유율을 내년 6월말까
지 떨어뜨리기 어렵다"며 이의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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