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점 청소년 주류판매 심각

지역내일 2006-11-22
서울지역 45곳 중 24곳 판매 … 직원 교육 제대로 되지 않아
표 있음

대형백화점과 할인매장 등에서 청소년 주류 판매가 쉽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2일 (사)소비자시민모임과 국가청소년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지역 백화점과 대형마트 45곳 중 24곳(53%)에서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소비자시민모임과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직접 매장에 방문하는 방식으로 구입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에서 백화점 17곳 중 롯데백화점(본점 노원점 강남점) 신세계(본점 영등포점) 현대백화점(신촌점 천호점) 그랜드백화점(신촌점) 경방필백화점(영등포점) 등 9곳(53%)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할인매장 28곳 중 이마트(구로점 신월점 공항점 가양점 창동점) 홈플러스(영등포점 강서점 동대문점 금천점) 롯데마트(영등포점 월드점) 홈에버(가양점) 농협하나로클럽(창동점) GS마트(송파점) GS수퍼마켓(구로애경점) 등15곳(54%)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롯데백화점(관악점 청량리점) 현대백화점(압구정 목동점 미아점) 캘러리아(압구정점) 태평백화점 행복한 세상백화점과 롯데마트(구로점 도봉점강변점 중계점 서울역점) 이마트(월계점 상봉점 은평점 용산역점 성수점) 홈에버(목동점) 농협하나로클럽(목동점) 킴스클럽 등에서는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며 주류를 판매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에서는 지역 중소 백화점과 할인매장 등이 청소년 주류 판매가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시민모임의 이수현씨는 “청소년 음주는 일탈행동 시발점이 된다”며 “심각한 행동장애로 발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조사단체는 해당 유통점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지고 청소년 주류 판매에 대한 각별한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할 방침이다.
한편,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주세법’ 규정에 의한 주류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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