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시대와 연금보험
손면정 흥국생명 상품개발팀 과장
고령화시대로 접어들면서 수반되는 문제점 중에 핵심은 바로 노후대책에 대한 문제이다. 평균수명의 비약적인 증가로 인해 노인으로 생활할 날이 일할 수 있는 날보다 많아지는 현실에서, 활동기에 축적한 자금이 노후의 생활비를 충당하지 못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노후문제에 대한 가장 보편적이고 대표적인 대비책이 바로 연금제도이다. 우리나라보다 연금제도가 먼저 정착된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일반적으로 3층 구조의 균형 잡힌 연금제도를 가지고 있다. 국가차원에서 노후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기위한 국민연금, 기업에서 퇴직 후의 생활에 대비해 준비하는 퇴직연금, 마지막으로 개인별로 자신의 노후를 위해 별도로 준비하는 개인연금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연금, 개인연금과 더불어 작년 말부터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함으로써 3층 구조의 연금제도를 갖추게 되었다.
1층인 국민연금은 급속한 고령화와 낮은 출산율, 적은 부담과 높은 급여라는 태생적 결함으로 인해 연금기금의 고갈이 문제가 되는 등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제도개혁은 자꾸 미뤄지고 있는 현실이다. 2층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은 도입시기를 확정지어 놓은 상태에서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 노사간의 원만한 협의, 세제혜택 등 제도개선 문제와 같은 큼직한 당면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이와 비교해서 3층에 해당하는 개인연금은 주체가 개인인 만큼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에 비해 비교적 간편하다. 다만, 연금보험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종류별 특성을 감안해서 자신의 목적에 맞게 적절한 형태의 연금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금보험 선택시 알아두면 도움이 될만한 몇 가지 상식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연금보험 상품에는 소득공제의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세제적격 연금저축보험과 세제혜택이 없는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이 있다. 연금저축은 매년 납입하는 보험료에 대하여 최고 300만원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 수령시 5.5%를 과세하게 된다. 그러나 연금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위해 해약하거나, 연금액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강력한 페널티로 22%의 세금을 부과한다.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은 보험료 납입에 따른 세제혜택은 없지만 10년이상 경과하게 되면 해약하거나 연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따라서 노후연금 수령을 목적으로 가입 시에는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고, 자금활용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적용이율 측면에서 보면 고정적으로 평생동안 적용하는 확정이율형과 시장금리나 투자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변동금리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는 보통 변동금리형의 이율이 높으나 장기적으로 판단하면 확정금리형이 유리할 수도 있다. 또한 변동금리형에는 이율이 하락해도 최저보증해주는 상품과 투자실적에 따라 연동하는, 저금리시대에 적합한 실적배당형 상품도 있으니 이점도 참고해서 선택해야 한다.
자신의 라이프사이클에 맞추어 적정한 연금개시 시점을 선택해야 한다. 즉, 사업자금마련, 자녀교육자금, 퇴직시점 등을 고려하여 연금개시 시점을 선택함으로써 자금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좋다. 연금개시전에 예상치 못한 자금 흐름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입출금 기능이 있는 유니버셜연금보험도 고려해볼만 하다.
보험료 납입기간은 길게 할수록, 가입시기는 빠를수록 유리하다. 납입기간이 길어지면 납입보험료가 많아져서 연금액이 늘어나게 되고, 확정이율형의 경우에는 동일한 연금액을 받기위해 납입하는 보험료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연금저축의 경우에도 매년 납입하는 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납입기간을 길게 하는 것이 소득공제혜택을 오래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연금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노후 생존율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이므로 가입시기를 앞당길수록 좋다. 노후 생존율이 높다는 것은 연금수급대상이 많아진다는 뜻이고, 동일한 금액일 경우 그만큼 연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연금보험은 노후생활을 위한 저축이다. 연금보험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내면 오늘 누리는 생활에는 그만큼 부담이 된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 그 연금보험은 노후생활의 든든한 후원자로 변신하게 된다. 그 때에는 두 가지 후회를 할지도 모른다. 왜 더 많은 보험료를 내지 않았는지, 왜 좀더 일찍 시작하지 않았는지를.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손면정 흥국생명 상품개발팀 과장
고령화시대로 접어들면서 수반되는 문제점 중에 핵심은 바로 노후대책에 대한 문제이다. 평균수명의 비약적인 증가로 인해 노인으로 생활할 날이 일할 수 있는 날보다 많아지는 현실에서, 활동기에 축적한 자금이 노후의 생활비를 충당하지 못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노후문제에 대한 가장 보편적이고 대표적인 대비책이 바로 연금제도이다. 우리나라보다 연금제도가 먼저 정착된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일반적으로 3층 구조의 균형 잡힌 연금제도를 가지고 있다. 국가차원에서 노후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기위한 국민연금, 기업에서 퇴직 후의 생활에 대비해 준비하는 퇴직연금, 마지막으로 개인별로 자신의 노후를 위해 별도로 준비하는 개인연금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연금, 개인연금과 더불어 작년 말부터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함으로써 3층 구조의 연금제도를 갖추게 되었다.
1층인 국민연금은 급속한 고령화와 낮은 출산율, 적은 부담과 높은 급여라는 태생적 결함으로 인해 연금기금의 고갈이 문제가 되는 등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제도개혁은 자꾸 미뤄지고 있는 현실이다. 2층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은 도입시기를 확정지어 놓은 상태에서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 노사간의 원만한 협의, 세제혜택 등 제도개선 문제와 같은 큼직한 당면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이와 비교해서 3층에 해당하는 개인연금은 주체가 개인인 만큼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에 비해 비교적 간편하다. 다만, 연금보험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종류별 특성을 감안해서 자신의 목적에 맞게 적절한 형태의 연금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금보험 선택시 알아두면 도움이 될만한 몇 가지 상식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연금보험 상품에는 소득공제의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세제적격 연금저축보험과 세제혜택이 없는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이 있다. 연금저축은 매년 납입하는 보험료에 대하여 최고 300만원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 수령시 5.5%를 과세하게 된다. 그러나 연금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위해 해약하거나, 연금액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강력한 페널티로 22%의 세금을 부과한다.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은 보험료 납입에 따른 세제혜택은 없지만 10년이상 경과하게 되면 해약하거나 연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따라서 노후연금 수령을 목적으로 가입 시에는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고, 자금활용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적용이율 측면에서 보면 고정적으로 평생동안 적용하는 확정이율형과 시장금리나 투자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변동금리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는 보통 변동금리형의 이율이 높으나 장기적으로 판단하면 확정금리형이 유리할 수도 있다. 또한 변동금리형에는 이율이 하락해도 최저보증해주는 상품과 투자실적에 따라 연동하는, 저금리시대에 적합한 실적배당형 상품도 있으니 이점도 참고해서 선택해야 한다.
자신의 라이프사이클에 맞추어 적정한 연금개시 시점을 선택해야 한다. 즉, 사업자금마련, 자녀교육자금, 퇴직시점 등을 고려하여 연금개시 시점을 선택함으로써 자금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좋다. 연금개시전에 예상치 못한 자금 흐름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입출금 기능이 있는 유니버셜연금보험도 고려해볼만 하다.
보험료 납입기간은 길게 할수록, 가입시기는 빠를수록 유리하다. 납입기간이 길어지면 납입보험료가 많아져서 연금액이 늘어나게 되고, 확정이율형의 경우에는 동일한 연금액을 받기위해 납입하는 보험료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연금저축의 경우에도 매년 납입하는 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납입기간을 길게 하는 것이 소득공제혜택을 오래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연금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노후 생존율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이므로 가입시기를 앞당길수록 좋다. 노후 생존율이 높다는 것은 연금수급대상이 많아진다는 뜻이고, 동일한 금액일 경우 그만큼 연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연금보험은 노후생활을 위한 저축이다. 연금보험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내면 오늘 누리는 생활에는 그만큼 부담이 된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 그 연금보험은 노후생활의 든든한 후원자로 변신하게 된다. 그 때에는 두 가지 후회를 할지도 모른다. 왜 더 많은 보험료를 내지 않았는지, 왜 좀더 일찍 시작하지 않았는지를.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