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외국인 지원조례 첫 제정

지역내일 2006-11-23
충남도가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지원 조례를 만들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도는 22일 “외국인과 외국인 자녀의 문화적 다양성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만들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 1월 가칭 ‘충남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를 제정,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에는 도내 거주 외국인이 취업 및 정규교육, 복지 등 생활기본권을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해마다 1~2차례 같은 나라 출신 외국인이 한 자리에 모여 축제를 즐기는 ‘내셔널 데이’를 개최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도내에서 열리는 각종 향토축제 때 외국인들을 도우미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또 국제가족지원위원회를 설치해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외국인 관련 업무 및 정책을 조정·통합하고 외국인 환자의 치료를 돕기 위한 ‘동시통역 응급의료 서비스’를 구축한다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도는 연말 조직개편 때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업무를 자치행정국 도의새마을과 자원봉사담당에 맡기고 이 부서에 직원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도의 이 같은 방침은 현재 충남도내 외국인근로자(7400여명)와 결혼이민자(1600여명)가 거주하고 있고, 국제결혼을 통해 태어난 아이들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어나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아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도 관계자는 “이제 우리나라도 단일민족 국가에서 다민족 국가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때”라며 “외국인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외자유치에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지난해 말 프랑스에서 발생했던 외국 이민자들의 폭동과 같은 사회문제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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