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SK텔레콤 등 등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게 요금이 할인된 결합상품 판매를 허용하되, 후발사업자의 동등한 경쟁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동등접근보장 이행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그러나 후발사업자들은 결합판매 규제완화가 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지배 현상을 가속화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배력 전이를 막기 위한 보다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주목된다.
정보통신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의 결합판매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허용하기 위한 결합판매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2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결합판매 제도 개선안’ 공청회에 발표할 예정이다.
결합상품이란 인터넷과 전화, 전화와 무선인터넷, 인터넷과 케이블TV 등 개별적으로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할인된 요금으로 묶어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도 결합판매가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에 대한 요금할인이 허용되지 않는데다, 요금 적정성에 대한 구체적 심사기준이 없어 지배적 사업자의 결합상품 출시가 사실상 막혀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KT는 지난 2004년 시내전화와 이동전화 서비스가 결합된 ‘원폰’ 서비스를 선보였으나 요금할인을 못하고 있어 가입자가 17만4000명에 그치고 있다. 반면 비시장지배적 사업자인 하나로텔레콤은 시내전화와 초고속인터넷을 결합, 시내전화 기본료의 44%를 할인해주는 ‘플러스전화’를 출시 180만4000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신사업자의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과 소비자의 통신비 절감 등을 위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지배적 사업자들에게 요금할인된 결합서비스 출시를 허용할 경우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케이블TV, 이동통신 등이 여러 형태로 결합된 서비스를 지금보다 싼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통부의 개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결합상품 요금의 적정성과 후발사업자의 동등접근 가능성에 관한 세부적인 심사기준을 고시해 약관인가나 사후규제시 철저히 적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사전 약관심사시 ‘동등접근보장 이행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 특히 유선전화를 인터넷전화(VoIP)가 대체할 수 있는 것처럼 유사 결합상품을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사 결합상품의 제공 가능성도 함께 따져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결합판매 요금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 제공하는 서비스 요금보다 낮게 자신의 결합상품을 구성하는 등의 ‘요금 약탈성’ 여부를 심사하기로 했다. 그러나 결합상품 요금 할인율이 일정수준(X%) 이하인 경우 요금적정성 심사 등을 생략하고 인가하는 ‘X%할인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일정기간 인가약관을 공표해 후발사업자들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요금적정성 심사 등을 생략하되 이의가 있을 경우 ‘결합판매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후 이를 인가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결합상품에 대한 사전심사를 강화할 경우 결합판매가 활성화되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공청회 개최 후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결합판매에 대한 세부심사기준을 마련해 고시할 계획”이라며 “내년 중에는 지배적 사업자의 결합상품 출시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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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후발사업자들은 결합판매 규제완화가 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지배 현상을 가속화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배력 전이를 막기 위한 보다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주목된다.
정보통신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의 결합판매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허용하기 위한 결합판매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2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결합판매 제도 개선안’ 공청회에 발표할 예정이다.
결합상품이란 인터넷과 전화, 전화와 무선인터넷, 인터넷과 케이블TV 등 개별적으로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할인된 요금으로 묶어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도 결합판매가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에 대한 요금할인이 허용되지 않는데다, 요금 적정성에 대한 구체적 심사기준이 없어 지배적 사업자의 결합상품 출시가 사실상 막혀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KT는 지난 2004년 시내전화와 이동전화 서비스가 결합된 ‘원폰’ 서비스를 선보였으나 요금할인을 못하고 있어 가입자가 17만4000명에 그치고 있다. 반면 비시장지배적 사업자인 하나로텔레콤은 시내전화와 초고속인터넷을 결합, 시내전화 기본료의 44%를 할인해주는 ‘플러스전화’를 출시 180만4000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신사업자의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과 소비자의 통신비 절감 등을 위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지배적 사업자들에게 요금할인된 결합서비스 출시를 허용할 경우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케이블TV, 이동통신 등이 여러 형태로 결합된 서비스를 지금보다 싼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통부의 개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결합상품 요금의 적정성과 후발사업자의 동등접근 가능성에 관한 세부적인 심사기준을 고시해 약관인가나 사후규제시 철저히 적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사전 약관심사시 ‘동등접근보장 이행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 특히 유선전화를 인터넷전화(VoIP)가 대체할 수 있는 것처럼 유사 결합상품을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사 결합상품의 제공 가능성도 함께 따져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결합판매 요금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 제공하는 서비스 요금보다 낮게 자신의 결합상품을 구성하는 등의 ‘요금 약탈성’ 여부를 심사하기로 했다. 그러나 결합상품 요금 할인율이 일정수준(X%) 이하인 경우 요금적정성 심사 등을 생략하고 인가하는 ‘X%할인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일정기간 인가약관을 공표해 후발사업자들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요금적정성 심사 등을 생략하되 이의가 있을 경우 ‘결합판매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후 이를 인가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결합상품에 대한 사전심사를 강화할 경우 결합판매가 활성화되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공청회 개최 후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결합판매에 대한 세부심사기준을 마련해 고시할 계획”이라며 “내년 중에는 지배적 사업자의 결합상품 출시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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