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의 유고 등으로 갑작스럽게 위기에 처한 빈곤층에 대한 지원액이 대폭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긴급 생계비 지원액을 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의 60%(4인가구 기준 70만원)를 지급하던 생계비 지원액을 100%수준인 117만원으로 인상하는 고시 개정안을 공표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7일부터 위기에 처한 국민들은 상향된 생계비 지원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외국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만 지원하던 것을 고쳐 방문동거나 거주 재외동포 영주의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1년이상 거주한 경우에도 긴급지원을 하기로 했다.
복지부 기초생활보장팀 배진환 사무관은 “긴급지원제가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에게 효과적인 지원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액을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복지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운영상황을 계속 점검해 소득·재산기준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3월말 긴급지원제도가 시행된 이래 올 9월말 현재 1만2098건에 117억원이 지원됐다.
긴급지원제도는 가구주의 사망이나 가출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 질병이나 부상 가정폭력·학대 화재 이혼 등이 발생한 경우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등을 긴급 지원해준다. 긴급지원이 필요하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번)나 시·군·구 사회복지과로 요청하면 된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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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긴급 생계비 지원액을 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의 60%(4인가구 기준 70만원)를 지급하던 생계비 지원액을 100%수준인 117만원으로 인상하는 고시 개정안을 공표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7일부터 위기에 처한 국민들은 상향된 생계비 지원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외국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만 지원하던 것을 고쳐 방문동거나 거주 재외동포 영주의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1년이상 거주한 경우에도 긴급지원을 하기로 했다.
복지부 기초생활보장팀 배진환 사무관은 “긴급지원제가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에게 효과적인 지원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액을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복지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운영상황을 계속 점검해 소득·재산기준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3월말 긴급지원제도가 시행된 이래 올 9월말 현재 1만2098건에 117억원이 지원됐다.
긴급지원제도는 가구주의 사망이나 가출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 질병이나 부상 가정폭력·학대 화재 이혼 등이 발생한 경우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등을 긴급 지원해준다. 긴급지원이 필요하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번)나 시·군·구 사회복지과로 요청하면 된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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