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동성부부 법적인정 논란

캐나다서 결혼한 뒤 입국 … 대법원, 합법적 부부지위 부여

지역내일 2006-11-28
이스라엘 대법원이 동성간 결혼을 합법화한 국가에서 결혼한 자국커플들을 호적상 부부로 인정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이 사실상 동성애 결혼을 인정한 것이 아니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 현지 일간 ‘하레츠’가 보도했다.
이스라엘 대법원은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결혼한 동성애 커플 5쌍에 호적상 합법적 부부의 지위를 부여해줄 것을 내무부에 지시했다.
하지만 대법원 도리트 바이니쉬 대법원장은 동성애자들의 확대해석과 동성애 반대자들의 항의를 우려해 “서명자들 눈에 호적상 등록이 중요해 보일 수 있으나 이것이 등록과 개인의 사적 상황을 구분하는 법원의 결정을 문제 삼지는 못한다”고 못박았다.
해외에서 결혼한 커플에 한해 이를 허용한 것이지 행정 당국은 여전히 이스라엘 현지에서 행해지는 동성 결혼식을 합법적으로 인정할 의무를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대교·이슬람교 단결해 동성애 반대 시위 =
정교가 분리되지 않은 이스라엘에서는 최근 유대교와 이슬람 기독교도들이 전례없이 단결해 세계 동성애자 축제개최에 반대하는 과격가두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아하론 바락 전 대법원장도 이번 판결이 동성결혼자체를 합법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동성애커플 합법화는 전적으로 통계적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하레츠는 “대법원의 판결은 그 사이 자신들의 권리위해 까다로운 법적절차를 밟으며 노력해온 동성애자들의 승리”라면서 이스라엘에서 동성 간 결혼이 사실상 합법적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재까지 이스라엘 법원은 동성커플들에게 재산권만을 부여해 왔다.
대법원에서 유일하게 이번 결정에 반대한 엘리아킴 루빈스테인 판사도 “탄원서를 낸 부부들의 실제 목적은 정치·사회적 상징을 통계라는 변명으로 숨겨 혜택을 보려는 것이었다”면서 “이번 사안은 법원의 자의적 해석이 아닌 법적 영역에 속한 문제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중들은 혼인등록과 호적상 부부지위인정을 동일시하고 있다면서 이번 결정으로 대법원이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5개국에서 동성결혼 인정 =
5쌍의 커플들은 내무부가 자신들의 결합을 인정하기를 거부하자 법원에 탄원을 냈다. 신문에 따르면 이들은 애초에 이스라엘에서 자신들의 결혼이 법적효력을 갖질 수 있기를 바란 것이 아니라 당국에 제출한 혼인증명서의 유효성만 인정받기 원했다.
승소 판결을 받은 부부들 중 한 명은 “상속 연금 등에 적용되는 기혼자의 권리를 부여받기 위해 오랜 법정싸움을 벌어야 했다”면서 “이제 나는 법적으로 기혼자임을 인정받고 다른 부부들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것”이라며 기쁨을 표했다.
현재 세계적으로 벨기에, 네덜란드, 캐나다, 스페인, 남아공만이 동성결혼을 이성결혼과 동등하게 합법적 결혼으로 인정하고 있다.
특히 남아공 대법원은 동성 커플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하원은 이번 달 14일 가톨릭교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상원 표결 후 이번 달 말부터 발효된다. 상원에서도 법안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지혜 리포터 2ma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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