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구청·구미동 주민 ‘형질변경불허처분’취소 반발

대책위, 조직개편 확대로 재정비

지역내일 2001-02-14 (수정 2001-02-15 오후 3:19:11)
성남시 분당구 고압송전탑설치와 관련해 제기된 한전과 성남 분당구청간의 토지형질변경 허가반려처
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불허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자 분당구청과 송전철탑철거대책위원회가 항
소를 제기하기로 했다.
구미동지역 송전철탑철거 대책위(위원장 강병섭)는 지난 7일과 12일 두차례 모임을 갖고 패소에 따
른 대책을 협의한 끝에 민선변호사를 선임, 항소를 제기하는 한편 대책위조직을 확대개편해 현장에
서 송전탑 추가설치를 물리적으로 막기로 했다.
강 위원장은 “앞으로 법에 호소하기보다 오히려 주민이 현장에서 물리적으로 막아야 한다”며 “1
심 패배의 아픔을 전화위복으로 삼아 식어가는 주민의식을 고취하고 대책위 조직확대 등을 통해 구
심점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구미동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93년 아파트 인근에 설치된 345Kv 고압송전탑이 주민의
생활권을 침해한다며 이설을 요구해 왔으나 지난해 말 한전이 345Kv의 고압선을 추가로 설치하
려 하자 분당구청과 함께 변호사를 선임, 법적 해결을 모색했었다.
그러나 지난 1월10일 수원지법 행정1부(주경진 부장판사)는 송전탑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 한전
이 분당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형질변경허가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성남 유일환 기자 only@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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