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 등친 방글라데시인 구속

불법입국 알선 뒤 성폭행 … 공모 한국인도 입건

지역내일 2006-11-28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노동자들이 인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28일 자국인들을 한국에 불법 입국시킨 뒤 이를 약점으로 잡아 금품을 뜯은 혐의(상습공갈 등)로 방글라데시인 ㅁ(38)씨를 구속했다. 또 불법 입국 서류를 마련해준 혐의로 하 모(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ㅁ씨는 2005년 1월 90일 동안 무비자 국내 체류가 허용되는 사업초청장을 보내 ㅇ(33)씨 등 방글라데시인 4명을 입국시킨 후 체류기간이 지나자 “불법체류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올 4월까지 25회에 걸쳐 3000만원을 뜯어냈다.
경찰 조사결과 ㅁ씨와 하씨는 한 무역업체 대표에게 “사업을 의논하자는 방글라데시인이 있다”며 속여 사업초청장 4장을 받아낸 뒤 이를 ㅇ씨 등에게 1장당 1000만원씩에 팔아 절반씩 나눠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ㅁ씨는 한국 취업을 원하는 ㅅ(여·40)씨 등 방글라데시 여성 2명을 한국 남성과 위장결혼 시키는 방법으로 입국케 하고 “불법체류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으로 불법 체류자 신분이 드러난 ㅇ씨 등 방글라데시인들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넘길 예정이다.
경찰은 ㅇ씨 등을 상대로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는지 캐고 있다.
경찰은 사업초청장을 이용해 외국인들의 불법 입국을 알선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공조해 외국인 초청 사업체에 대해 실사를 벌일 방침이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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