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6일부터 올해 말까지 일부사업장의 결혼 임신 등을 제한하는 전 근대적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특별조사를 벌인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한 병원이 입사 간호사에게 ‘혼전 임신시 사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입사 후 2년이 지나야 결혼한다’는 서약서를 요구하면서 물의를 빚은데 따른 것이다.
조사대상은 300인 이상 대형병원 100여개며, 조사내용은 혼인・임신・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별도서약서 등이 있는지 여부와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관련 이행실태 등이다.
노동부는 또 16일부터 1개월간을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신고기간’으로 설정해 혼인, 임신퇴직제 등의 법 위반 사례를 접수 받는다. 법 위반 사례를 알고 있는 이는 지방노동청 여성노동자회 여성민우회 등의 고용평등상담실에 신고하면 된다.
노동부 김성중 차관은 “여성근로자의 직장생활을 제한하는 성차별 및 모성보호 침해를 엄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이번 조사는 최근 한 병원이 입사 간호사에게 ‘혼전 임신시 사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입사 후 2년이 지나야 결혼한다’는 서약서를 요구하면서 물의를 빚은데 따른 것이다.
조사대상은 300인 이상 대형병원 100여개며, 조사내용은 혼인・임신・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별도서약서 등이 있는지 여부와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관련 이행실태 등이다.
노동부는 또 16일부터 1개월간을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신고기간’으로 설정해 혼인, 임신퇴직제 등의 법 위반 사례를 접수 받는다. 법 위반 사례를 알고 있는 이는 지방노동청 여성노동자회 여성민우회 등의 고용평등상담실에 신고하면 된다.
노동부 김성중 차관은 “여성근로자의 직장생활을 제한하는 성차별 및 모성보호 침해를 엄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