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이혼숙려제 실시이후 서울가정법원의 이혼신청 ‘취하율’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달 31일 정부가 이혼숙려제 등을 포함한 민법 및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이혼숙려제가 제도적으로 정착될 전망이다.
29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이혼숙려제도 실시 전에는 9.76%였던 이혼신청 취하율이 제도 시행후에 16.87%로 크게 늘었다. 또 숙려기간을 3주로 연장한 올 3월부터 10월까지 이혼신청 취하율은 20%에 달하고 있다. 협의이혼신청사건 4730건 중 중 950건이 취하됐다.
이혼숙려제도 시행과 함께 이혼 신청자가 최종 결정 전 각 분야 전문가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확대하고 있는 것도 이혼신청 취하에 영향을 주고 있다. 상담위원도 지난해 122명에서 126명으로 늘렸다. 상담위원에는 대학교수와 전문 상담가, 성직자, 의사 등이 포함돼 있다. 올해부터는 2명의 소설가도 ‘홧김 이혼’을 막는 상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결혼과 달리 이혼은 양육권 분쟁, 친자소송 등 또 다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상담 후 이혼을 하더라도 이혼숙려제 기간 동안 차후 문제를 신중하게 논의하면 그만큼 추가적 분쟁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부터 전국 지방법원으로 이혼숙려제 시행이 확대되고 있다.
수원 청주 대구 부산지법과 성남 여주 평택 안산 등 4개 지원이 이혼숙려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이혼숙려제란
법원에서 최종 이혼 확인을 받기 전에 쌍방이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제도. 일반적으로 숙려기간은 협의이혼 상담을 신청하면 1주일, 신청하지 않으면 3주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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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달 31일 정부가 이혼숙려제 등을 포함한 민법 및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이혼숙려제가 제도적으로 정착될 전망이다.
29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이혼숙려제도 실시 전에는 9.76%였던 이혼신청 취하율이 제도 시행후에 16.87%로 크게 늘었다. 또 숙려기간을 3주로 연장한 올 3월부터 10월까지 이혼신청 취하율은 20%에 달하고 있다. 협의이혼신청사건 4730건 중 중 950건이 취하됐다.
이혼숙려제도 시행과 함께 이혼 신청자가 최종 결정 전 각 분야 전문가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확대하고 있는 것도 이혼신청 취하에 영향을 주고 있다. 상담위원도 지난해 122명에서 126명으로 늘렸다. 상담위원에는 대학교수와 전문 상담가, 성직자, 의사 등이 포함돼 있다. 올해부터는 2명의 소설가도 ‘홧김 이혼’을 막는 상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결혼과 달리 이혼은 양육권 분쟁, 친자소송 등 또 다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상담 후 이혼을 하더라도 이혼숙려제 기간 동안 차후 문제를 신중하게 논의하면 그만큼 추가적 분쟁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부터 전국 지방법원으로 이혼숙려제 시행이 확대되고 있다.
수원 청주 대구 부산지법과 성남 여주 평택 안산 등 4개 지원이 이혼숙려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이혼숙려제란
법원에서 최종 이혼 확인을 받기 전에 쌍방이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제도. 일반적으로 숙려기간은 협의이혼 상담을 신청하면 1주일, 신청하지 않으면 3주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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