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내달 코스닥선물도 취급(13-7용)

지역내일 2001-02-15 (수정 2001-02-15 오후 6:17:51)
빠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증권사도 코스닥50 지수선물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 이영호 증권감독국장은 15일 “이달 초 대우 삼성 대신증권 등 22 개 증권사가 코
스닥50 지수선물을 취급하기 위해 선물업 허가를 신청해와 현재 심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증권사들의 코스닥선물 취급은 다음 달 초 금융감독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되며 결격사
유가 없는 한 신청 증권사에 선물업 허가를 내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증권사들이 내달 초 선물업 허가를 받게 되면 부산 선물거래소 및 청산기능을 갖는 선물회
사와 전산시스템을 연결하는 등의 제반 작업을 마무리해 3월 중순부터 코스닥50 지수선물
을 취급할 전망이다.
증권거래소 KOSPI200 지수선물은 현물로 의제돼 증권업 허가를 가진 증권사들이 취급해 왔
지만 코스닥50 지수선물은 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선물상품으로 규정, 선물업 허가를 가
진 기관만이 취급할 수 있다.
증권사들은 그동안 선물거래소 특별회원으로 가입 코스닥50 지수선물의 청산 및 결제기능까
지를 취급할 수 있도록 요구해 왔다.

신창훈 기자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