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람 상담실(90)·산재보험

지역내일 2001-02-15
질환 있는 상태에서 척추를 다쳤는데

저는 ○○건설 아파트 현장에서 작업 중 길이 10미터, 중량 100㎏의 장대 철근을 메고 동료와 운반하던 중 사고를 당해 수술 및 요양 가료후 장해보상을 청구하려 했으나 최초요양 결정 당시 상병명 제5-제1 천추간수핵탈출증은 승인이 됐고, 요추 제4-5간 척추강협착증, 제5요추-제1 천추간전방전위증은 기존 질환이 사고 때문에 악화됐다고 판단, 재료대와 요양만 인정하고 장해보상을 불인정한다고 했습니다. 현재의 장해상태를 그대로 인정받을 수는 없는지요.
장해급여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서 치유됐으나 신체에 장해가 남게되는 경우,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서 지급하는 보험급여이며, 또한 이미 신체장해가 있었던 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를 가중한 경우에는 가중한 한도에서 장해보상을 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질환이 사고로 인하여 악화됐다면 가중장해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기존의 질환에 대해 장해가 없었다면 현재의 신체 상태를 가지고 장해 유무를 판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치료종결 전 장해보상 청구 가능한가요

○○병원에서 입원가료 중인 중국 불법취업근로자인 ‘갑’은 장해보상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갑의 치료종결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돼 반려 처분을 받았으나 갑의 가족 쪽에서 장해보상을 수령하고 본국으로 출국하겠다며 추후에 재요양이나 유족보상은 포기하고 가족이 있는 본국에서 치료를 하겠다고 주장하는 바,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1조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서 치유된 때에 신체에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서 지급하는 보험급여이며,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 48조(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관계) 및 제 96조(시효)의 규정에 의한 방법 외에는 수급권이 소멸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한 장해급여는 지급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홍익노무법인 수원사무소 공인노무사 김용진 031-236-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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