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4730명 사법조치
경찰, 폭력시위 엄정대처 방침
올해 들어 전체 집회건수는 줄어들었으나 불법 폭력시위로 인한 사법조치 인원은 오히려 증가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 7월말까지 전국의 집회 건수는 5826회로 참가인원이 137만2529명이었다. 이런 추세라면 지난해 1만1036회의 집회에 292만8483명이 참가한 것에 비해 줄어들 전망이다.
전체 집회건수는 2002년 1만165회에서 2003년 1만1837회로 늘었다가 2004년 1만1338회로 감소하는 추세다.
참가인원도 2002년 268만여명에서 2003년 291만명, 2004년 303만명으로 증가했다가 지난해부터 줄고 있다.
또 불법폭력시위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2002년 불법폭력시위 건수가 118건에서 2003년 134건으로 증가했으나 2004년 91건, 20005년 77건으로 급속히 줄었다. 올해 7월말까지 불법폭력시위는 30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구속·불구속입건·즉심회부·훈방 등을 포함한 사법처리 대상 인원은 급속히 늘어나 경찰의 대응이 엄격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많다.
사법처리 인원은 2004년 5523명에서 지난해 7198명으로 30.3%(1675명)가 증가했다. 올해도 6월말까지 4730명이 사법처리됐다. 이런 흐름이 계속되면 연말까지 사법처리 인원이 9000명을 크게 넘어설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폭력시위의 비율은 전체 시위의 1% 미만이지만 일부 대규모 연대집회의 경우 과격성을 띠기 때문에 사법처리 인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집회 등 대규모 집회가 있었으며 지난달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궐기대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특히 5월 4일 새벽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 대추분교에 대한 강제퇴거(행정대집행) 과정에서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와 학생, 주민 등 400여명이 연행되는 일도 벌어졌다.
이는 지난달 전국에서 열린 한·미FTA 저지 궐기대회 참가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법원은 11월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궐기대회 폭력사태와 관련, 주최측 관계자 42명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집행부와 각 지역별 농민회 간부들에 대해 검거 전담반을 편성,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달 집회와 관련해 지금까지 모두 201명을 수사 대상에 올렸다. 이 가운데 조사를 받은 사람은 구속 6명, 구속영장 신청 1명, 불구속 입건 19명, 조사 후 일단 귀가 12명 등 모두 38명이다. 경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42명 외 121명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며 만일 출석에 계속 불응하면 추가로 체포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는 “경찰은 집회 신고사항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집시법을 이용해 집회 금지 통고를 남발하고 있다”며 “신고사항과 집회 내용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불법 집회로 간주해 개입하기 때문에 사법처리 인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시위대와 정부 함께 폭력시위 근절해야
안경률 국회의원 한나라당
연간 시위 발생 건수 1만1000회 이상에 전·의경 부상자수가 800명을 넘어서고 있다는 국정감사자료는 폭력시위 문화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한 단면이다.
전·의경 가족들은 군 복무 중인 아들이 시위진압대원이 돼 시위대가 던진 돌멩이를 맞아 이마에서 피가 터지고 죽창에 맞는 뉴스를 보면서 잠 못 이루고 있다. 오죽하면 전·의경 부모들이 폭력시위 반대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겠는가.
폭력시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민주사회에서 벌어지는 폭력시위는 국민에 대한 공격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폭력시위문화를 근절시킬 방안은 없을까? 이에 대한 해답은 시위자, 정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첫째, 시위대는 자신들이 행하는 지나친 폭력시위가 결국 자신들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폭력으로 시위 명분이 퇴색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얻지 못해 고립상태에 빠질 수 있다. 정부는 폭력시위를 비판하는 여론을 등에 업고 시위대가 반대하는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폭력시위의 명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정권획득과정에서 정당성을 상실한 정권에 대해 시민적 항거가 발생했던 80년대의 역사를 거울로 삼아야 한다.
정권획득과정의 정당성 못지않게 정책결정과정의 정당성 또한 중요하다. 정부는 정책결정과정이 정당성을 상실하지 않게 해야 한다.
정책결정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을 소홀히 하거나, 정부와 생각이 다른 것은 모두 잘못된 것으로 인식하는 배타적이고 편협한 사고는 폭력시위의 배양처가 될 수 있다.
셋째, 정부는 개개인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국민 생존의 문제에 있어서 어느 일방의 희생만 강요하면 안 된다.
생활터전을 잃고 절망의 나락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시대상황과 현실상황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귀에 들릴 리 만무하다. 정부는 소외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해주어야 한다.
넷째, 경찰은 과잉진압으로 폭력시위를 촉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시위대가 먼저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이상 경찰의 과잉진압은 일체 없어야 한다. 반면 불법폭력시위는 엄단해야 한다.
지난해 시위주동 수배자 7152명 중 미검거자가 2814명에 달하고 있다는 통계자료는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엄정대처라는 경찰의 방침과 거리가 있다.
전경들이 길거리에서 식판에 밥을 먹는 측은한 모습, 시위대에 의해 파괴된 건물과 전복된 차량들, 불타는 시위 현장, 경찰 버스 수십대가 바리케이트를 쳐서 시위대를 차단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우리 눈앞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시위자와 정부 등 관련 주체들이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발전도상에 있는 우리 한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생각하면 국내·외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조성이 화급한 일인데도 우리의 시위현장을 보면 눈앞이 깜깜하다. 투자자가 투자할 마음이 생기게 해야 한다.
글로벌시대에 우리끼리 일로 싸우다보면 세계는 더 멀리 앞서 달려갈 것이고 우리는 낙오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시위문화를 바르게 정착시키는 일은 우리 모두와 나라의 장래를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정부와 시민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
집회 시위 범죄시하는 경찰 관행 개선 시급
손상열 활동가 평화인권연대
최근 경찰은 시민의 불편과 교통체증을 고려해 집회시위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집회시위 자유와 시민의 행복추구권이라는 두 가지 법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집회시위 자유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집회시위에 대한 정책이 너무 관대해 문제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런 말을 듣다보면 우리 사회가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잉보장하고 있어서 이런 저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가?
우리 사회에서 집회시위 자유는 집시법이라는 악법중의 악법으로 가로막혀 있고 집회현장에서의 경찰의 대응관행과 경찰폭력에 의해 겹겹이 막혀 있다.
2004년 1월 개정된 집시법은 이미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이 법을 두고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개정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집시법의 독소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경찰의 주장대로 집시법을 엄격히 적용하면, 사실 한국에서 진행되는 모든 집회는 불법일 수 밖에 없다.
대표적으로 집시법에 소음을 80데시벨(db)로 제한하는 조항이 있다. 두 사람이 대화할 때 나는 소음이 60데시벨인 것을 감안할때, 사실상 침묵집회를 강요하는 것이다. 집회의 불법성 판단과 금지통보도 해당 경찰서장의 권한으로 명시되어 있다. 불법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싶어도, 문제를 제기할 통로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집회시위를 범죄시하는 경찰의 기본인식과 대응관행에도 문제가 있다.
경찰은 지난 몇 년간 매 집회 때마다 집회참가자의 1.5배가 넘는 대규모 경찰병력을 집회 장소에 배치해왔다. 대규모 경력을 동원해 위력을 과시함으로써 집회시위를 관리하는 방식이 관행처럼 굳어진 것이다.
경찰의 대규모 병력 관여형 집회관리는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대규모 경력배치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생긴 사소한 충돌이 커다란 충돌로 발전하기 일쑤다.
사실 교통체증도 집회장 주변 차로를 점거하며 길게 늘어서 있는 경찰버스 때문에 더욱 빈번하게 발생한다. 차벽을 동원해 집회장소 주변을 둘러싸는 것도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협하는 처사다. 공공으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 집회를 근본적으로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경찰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여러 조치를 발표하면서, 기자회견이나 문화제까지도 정부주장에 반대되는 것일 경우 원천봉쇄하고 있다. 경찰청앞에서 열려고 하는 거의 모든 기자회견은 경찰에 의해 원천봉쇄되고 있다.
현장에 나온 경찰은 기자회견에서 앰프를 쓴다는 이유로 마이크를 뺏어버리고 또 구호를 외치면 기자회견이 아니라 불법집회라는 회괴망칙한 논리로 기자회견조차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기본권으로서 우월적인 지위를 갖는 권리이다. 어떤 사회가 집회시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집회시위와 관련된 몇 가지 불편들 또한 사회공동체가 용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 그리고 경찰들의 대응관행 때문에 근본적으로 제한되고 있는 집회의 자유를 확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맥락에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상식적인 순리에 걸맞는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경찰, 폭력시위 엄정대처 방침
올해 들어 전체 집회건수는 줄어들었으나 불법 폭력시위로 인한 사법조치 인원은 오히려 증가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 7월말까지 전국의 집회 건수는 5826회로 참가인원이 137만2529명이었다. 이런 추세라면 지난해 1만1036회의 집회에 292만8483명이 참가한 것에 비해 줄어들 전망이다.
전체 집회건수는 2002년 1만165회에서 2003년 1만1837회로 늘었다가 2004년 1만1338회로 감소하는 추세다.
참가인원도 2002년 268만여명에서 2003년 291만명, 2004년 303만명으로 증가했다가 지난해부터 줄고 있다.
또 불법폭력시위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2002년 불법폭력시위 건수가 118건에서 2003년 134건으로 증가했으나 2004년 91건, 20005년 77건으로 급속히 줄었다. 올해 7월말까지 불법폭력시위는 30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구속·불구속입건·즉심회부·훈방 등을 포함한 사법처리 대상 인원은 급속히 늘어나 경찰의 대응이 엄격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많다.
사법처리 인원은 2004년 5523명에서 지난해 7198명으로 30.3%(1675명)가 증가했다. 올해도 6월말까지 4730명이 사법처리됐다. 이런 흐름이 계속되면 연말까지 사법처리 인원이 9000명을 크게 넘어설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폭력시위의 비율은 전체 시위의 1% 미만이지만 일부 대규모 연대집회의 경우 과격성을 띠기 때문에 사법처리 인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집회 등 대규모 집회가 있었으며 지난달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궐기대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특히 5월 4일 새벽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 대추분교에 대한 강제퇴거(행정대집행) 과정에서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와 학생, 주민 등 400여명이 연행되는 일도 벌어졌다.
이는 지난달 전국에서 열린 한·미FTA 저지 궐기대회 참가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법원은 11월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궐기대회 폭력사태와 관련, 주최측 관계자 42명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집행부와 각 지역별 농민회 간부들에 대해 검거 전담반을 편성,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달 집회와 관련해 지금까지 모두 201명을 수사 대상에 올렸다. 이 가운데 조사를 받은 사람은 구속 6명, 구속영장 신청 1명, 불구속 입건 19명, 조사 후 일단 귀가 12명 등 모두 38명이다. 경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42명 외 121명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며 만일 출석에 계속 불응하면 추가로 체포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는 “경찰은 집회 신고사항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집시법을 이용해 집회 금지 통고를 남발하고 있다”며 “신고사항과 집회 내용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불법 집회로 간주해 개입하기 때문에 사법처리 인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시위대와 정부 함께 폭력시위 근절해야
안경률 국회의원 한나라당
연간 시위 발생 건수 1만1000회 이상에 전·의경 부상자수가 800명을 넘어서고 있다는 국정감사자료는 폭력시위 문화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한 단면이다.
전·의경 가족들은 군 복무 중인 아들이 시위진압대원이 돼 시위대가 던진 돌멩이를 맞아 이마에서 피가 터지고 죽창에 맞는 뉴스를 보면서 잠 못 이루고 있다. 오죽하면 전·의경 부모들이 폭력시위 반대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겠는가.
폭력시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민주사회에서 벌어지는 폭력시위는 국민에 대한 공격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폭력시위문화를 근절시킬 방안은 없을까? 이에 대한 해답은 시위자, 정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첫째, 시위대는 자신들이 행하는 지나친 폭력시위가 결국 자신들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폭력으로 시위 명분이 퇴색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얻지 못해 고립상태에 빠질 수 있다. 정부는 폭력시위를 비판하는 여론을 등에 업고 시위대가 반대하는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폭력시위의 명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정권획득과정에서 정당성을 상실한 정권에 대해 시민적 항거가 발생했던 80년대의 역사를 거울로 삼아야 한다.
정권획득과정의 정당성 못지않게 정책결정과정의 정당성 또한 중요하다. 정부는 정책결정과정이 정당성을 상실하지 않게 해야 한다.
정책결정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을 소홀히 하거나, 정부와 생각이 다른 것은 모두 잘못된 것으로 인식하는 배타적이고 편협한 사고는 폭력시위의 배양처가 될 수 있다.
셋째, 정부는 개개인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국민 생존의 문제에 있어서 어느 일방의 희생만 강요하면 안 된다.
생활터전을 잃고 절망의 나락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시대상황과 현실상황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귀에 들릴 리 만무하다. 정부는 소외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해주어야 한다.
넷째, 경찰은 과잉진압으로 폭력시위를 촉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시위대가 먼저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이상 경찰의 과잉진압은 일체 없어야 한다. 반면 불법폭력시위는 엄단해야 한다.
지난해 시위주동 수배자 7152명 중 미검거자가 2814명에 달하고 있다는 통계자료는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엄정대처라는 경찰의 방침과 거리가 있다.
전경들이 길거리에서 식판에 밥을 먹는 측은한 모습, 시위대에 의해 파괴된 건물과 전복된 차량들, 불타는 시위 현장, 경찰 버스 수십대가 바리케이트를 쳐서 시위대를 차단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우리 눈앞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시위자와 정부 등 관련 주체들이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발전도상에 있는 우리 한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생각하면 국내·외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조성이 화급한 일인데도 우리의 시위현장을 보면 눈앞이 깜깜하다. 투자자가 투자할 마음이 생기게 해야 한다.
글로벌시대에 우리끼리 일로 싸우다보면 세계는 더 멀리 앞서 달려갈 것이고 우리는 낙오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시위문화를 바르게 정착시키는 일은 우리 모두와 나라의 장래를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정부와 시민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
집회 시위 범죄시하는 경찰 관행 개선 시급
손상열 활동가 평화인권연대
최근 경찰은 시민의 불편과 교통체증을 고려해 집회시위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집회시위 자유와 시민의 행복추구권이라는 두 가지 법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집회시위 자유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집회시위에 대한 정책이 너무 관대해 문제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런 말을 듣다보면 우리 사회가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잉보장하고 있어서 이런 저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가?
우리 사회에서 집회시위 자유는 집시법이라는 악법중의 악법으로 가로막혀 있고 집회현장에서의 경찰의 대응관행과 경찰폭력에 의해 겹겹이 막혀 있다.
2004년 1월 개정된 집시법은 이미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이 법을 두고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개정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집시법의 독소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경찰의 주장대로 집시법을 엄격히 적용하면, 사실 한국에서 진행되는 모든 집회는 불법일 수 밖에 없다.
대표적으로 집시법에 소음을 80데시벨(db)로 제한하는 조항이 있다. 두 사람이 대화할 때 나는 소음이 60데시벨인 것을 감안할때, 사실상 침묵집회를 강요하는 것이다. 집회의 불법성 판단과 금지통보도 해당 경찰서장의 권한으로 명시되어 있다. 불법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싶어도, 문제를 제기할 통로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집회시위를 범죄시하는 경찰의 기본인식과 대응관행에도 문제가 있다.
경찰은 지난 몇 년간 매 집회 때마다 집회참가자의 1.5배가 넘는 대규모 경찰병력을 집회 장소에 배치해왔다. 대규모 경력을 동원해 위력을 과시함으로써 집회시위를 관리하는 방식이 관행처럼 굳어진 것이다.
경찰의 대규모 병력 관여형 집회관리는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대규모 경력배치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생긴 사소한 충돌이 커다란 충돌로 발전하기 일쑤다.
사실 교통체증도 집회장 주변 차로를 점거하며 길게 늘어서 있는 경찰버스 때문에 더욱 빈번하게 발생한다. 차벽을 동원해 집회장소 주변을 둘러싸는 것도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협하는 처사다. 공공으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 집회를 근본적으로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경찰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여러 조치를 발표하면서, 기자회견이나 문화제까지도 정부주장에 반대되는 것일 경우 원천봉쇄하고 있다. 경찰청앞에서 열려고 하는 거의 모든 기자회견은 경찰에 의해 원천봉쇄되고 있다.
현장에 나온 경찰은 기자회견에서 앰프를 쓴다는 이유로 마이크를 뺏어버리고 또 구호를 외치면 기자회견이 아니라 불법집회라는 회괴망칙한 논리로 기자회견조차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기본권으로서 우월적인 지위를 갖는 권리이다. 어떤 사회가 집회시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집회시위와 관련된 몇 가지 불편들 또한 사회공동체가 용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 그리고 경찰들의 대응관행 때문에 근본적으로 제한되고 있는 집회의 자유를 확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맥락에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상식적인 순리에 걸맞는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