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YMCA 사무총장 권고휴직 결정

지역내일 2001-02-17
창원YMCA(이사장 박양동)는 실무자·직원과 사무총장간의 마찰과 관련, 2월16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권순주 사무총장과 직원 3명에게 3개월 권고휴직을 결정했다.
지난 13일 실무자와 직원 14명은 권 사무총장의 일방적 직원 구조조정과 계약직 전환방침에 반발, 차명계좌 개설과 공금 특정인 대출·업무태만 등을 이유로 사무총장 사퇴를 촉구했었다.
직원들은 “권 총장은 YMCA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지역 시민단체의 위상을 실추시킨데 대해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며 “거부할 경우 사퇴운동을 벌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 사무총장은 “직원들 주장 중에서 재정관련, 차명계좌는 절세를 위한 것이었다”며 “나의 의도를 왜곡 해석한 부분이 있다”며 긴급이사회를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이사회는 권 사무총장에게 조직운영의 지도력 문제 등에 책임을 물어 3월1일 부터 3개월간 권고휴직 하였고, 이번 사태를 주도한 직원 3명에게도 3개월간의 권고휴직을 명했다.
이날 이사들은 “창원YMCA가 시민과 YMCA연맹 및 지역 시민단체 등에 끼친 염려에 대하여 머리 숙여 사죄하고 앞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직원 전체의 업무 및 신상문제에 대해 직원 전원은 신임 사무총장에게 일임하는 것에 대해 동의했다.
한편 2월17일부터 신임 사무총장의 임명 때까지 김상규(청소년사업위원장) 이사가 사무총장 직무를 대행키로 했다.
창원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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