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이 리비아 대수로공사를 승계해 달라는정부의 요청에 대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통운은 11일 사내에서 주요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고 “현재로서는 물류 전문기업인 대한통운이 대수로공사를 승계하거나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법정관리중인 대한통운은 이같은 입장을 12일 오후 건설교통부에서 열리는 대책회의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리비아 대수로공사를 대한통운에 맡겨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대한통운은 “동아건설이 정리절차 폐지결정으로 사실상 파산상태에 이르렀으나 법원이 판결문에 대수로공사를 충분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아직 강제화의와 다른 건설회사의 해외사업부문 인수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또 동아건설이 리비아로부터 받을 돈이 유보금 등 9억달러에 달해 공사를 계속수행하는데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한통운은 오히려 이를 승계할 경우 기술력이나 현지 인력의 관리 및 감독 등에 적잖은 문제가 노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12.69%의 지분으로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 대한통운은 리비아의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에 대해 “리비아측이 손해배상으로 제기한 35억달러는 허수가 많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건교부는 대한통운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계약 당사자로서 승계의무를 거부할 수는 없고 잘못하면 리비아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회사가 파산에 이를 수 있다"면서 "다시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