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82%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반대

지역주민추천제 선호 ... 지방정치는 생활정치로 활성화 돼야

지역내일 2001-03-12 (수정 2001-03-12 오후 2:01:27)
국민들은 기초단체장은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돼야 하고 기초단체장 후보에 대한 정당공천제도를 반
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리서치 앤 리서치(R&R)가 지난 2월17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00명
과 행정학과 교수, 7급이상 공무원, 시민단체간부 등 전문가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기초
단체장 정당공천제도 여론조사 결과'에서 밝혀졌다. 이는 지방자치법 개정이 3월로 예정돼있
는 중요한 시점에서 공개돼 관심을 끌고 있다.
R&R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초단체장의 선출방식으로 '주민직접선출 방식'에 일반인들
은 84.9%, 전문가는 79.5%로 압도적 지지를 보냈다. 낮은 연령층과 민주당 지지자 계층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시민단체 간부들은 93%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반면 지방공무원은
다소 낮게(67.0%) 나타났다. 이는 중앙정부나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임명제'의 지지율(일반
인 14.7%, 전문가 20.5%)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현행의 기초단체장 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제도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높았다. 일반인들
은 54.6%가 '반대' 의견을 보여 '찬성'(42.0%)보다 1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30대 및 40대
계층과 무당파층에서 반대에 높은 응답을 보였고, 고소득층과 민주·한나라당 지지자들은
'찬성' 의견이 높았다. 전문가들은 반대의견이 압도적(77.3%)으로 높았고 찬성의견은 22.8%
에 불과했다. 지방공무원층에서 반대의견이 가장 높게(86.0%) 나온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정당공천반대 이유로는 지방정치는 정치색이 없는 생활정치가 돼어야 하고(68.3%) 지방선거
가 중앙정치의 축소판으로 변질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정당공천제도에 대한 대
안으로 '지역구 주민에 의한 추천제'를 일반인 대다수(68.9%)가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됐다. 전문가들도 42.4%로 가장 높게 나왔다.
반면 광역단체장 후보 정당공천과 관련해서는 자치단체장 정당공천제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
다. 일반인들은 찬성(49.2%)과 반대(48.5%) 의견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는 기초단체
장 후보 정당공천제도에서 '반대'가 '찬성'보다 10%p 이상 높게 나타났던 결과와는 비교된
다. 전문가들도 광역단체장 후보 정당공천에 대해 응답자의 53.0%가 '찬성'했고 '반대'는
47.0%로 비해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의 결과(찬성 22.8%, 반
대 77.3%)와는 크게 대조되는 결과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역변화에 대해서는 대부분이(일반인 58.0%, 전문가들 78.0%) '좋아
졌다'는 의견을 보였다. 반면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성숙되어가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부
정적인 답변이 매우 높게 나왔다. 이유로는 중앙정부의 법과 제도에 대한 보완책 마련 미비
(35.5%), 지방의회 미성숙(28.7%), 기초단체장의 잘못된 행정운영(18.5%)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일반인 1000명은 전화조사로 진행됐고 전문가 400명은 1대1 대면 면
접조사로 이뤄졌다.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3.09%이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