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선관위에서 각 정당과 국회의원, 그리고 후원회의 200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신고에 대한 공고(公告)가 대략 3월 초순부터 진행중이다. 재산상황과 수입 금액, 지출내역 및 증빙서류 등이 비치돼 있어 누구나 3개월간 열람이 가능하다.
본지는 38번째 지역판인 <강남 서초="" 내일신문=""> 창간과 발맞춰, 서초을 지역 김덕룡 의원과 인근 동작갑 지역 서청원 의원의 회계신고 내용을 열람했다. 두 의원이 이 지역 출신으로 고액 후원금 모금자(13위·14위)이기 때문이다.
편집자 주
두 의원의 회계신고 내용은 한 마디로 엉터리였다. 각각 5800만원의 국고 보조금을 포함한 수억원대의 돈을 지출하며 영수증이 없거나 지출 명세서와 틀린 것이 부지기수였다. 심지어 동일인에게 한 달에 세 번씩 임금을 지급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같은 엉터리 회계신고에 대해 감시감독의 책임이 있는 선관위도 ‘아무 이상이 없음’이란 ‘점검 필’ 도장을 찍었다. 본지 기자가 문제를 제기하자 ‘사무착오일 가능성이 높다’‘선관위에 실사 권한이 없어서…’라며 변명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정당과 국회의원 회계신고에 대해 한번도 이의가 제기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같은 ‘엉터리 배짱 신고’와 ‘대충 덮어주기 감시’가 자연스럽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받은 사람 없는 후원금 1백만원 = 김덕룡 의원의 첫 번째 문제는 후원회 회계에서 지출된 영상장비 대여 가격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비슷한 장소에서 같은 장비 세트를 사용하면서 3월 3일에는 90만원, 4월 6일에는 180만원, 11월 29일에는 150만원으로 모두 다르게 나와있다.
국회의원 회계에서는 먼저 3월에 임금을 세 차례 중복 지급했다. 71년생인 김 모, 류 모씨는 3월 9일에만 두차례에 걸쳐 각각 80만원씩 임금을 수령했고, 3월 30일에도 추가로 임금을 지급받았다.
12월 20일에는 정책개발비 명목으로 ‘21세기 국가경영연구회’에 7800만원을 지급했으나, 돈의 세부적 사용내역이 없었다.
또 12월 21일에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국회의원 후원회로 100만원을 지출했다.
이밖에 선거비용 보고 항목 중 사무소 유지비가 지출명세서와 영수증의 날짜가 대부분 틀렸고, 1월∼4월에 지출된 인건비 명목으로 이 모씨 외 8인에게 2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명세서에는 나와 있으나, 영수증에는 개인별 도장이 찍혀 있지 않았다.
◇영수능력 없는 간이 세금계산서 첨부 = 서청원 의원은 먼저 유급사무원을 둘 수 없도록 한 <정당법> 규정을 지키지 않았음을 ‘솔직히’ 인정했다.(아래 기사 참조) 월급이란 명목대신 조직활동비로 임금을 지급한 것이다.
또 10만원 이상 지출 항목에 대해 받은 영수증 대부분이 간이 세금 계산서였다. 10월 20일 당원수련회 버스비 720만원, 10월 15일 고문부위원장 식대로 한식숯불갈비에서 87만원, 10월 16일 회장단회의 식대로 같은 장소에서 54만원, 여성청년위원회 식대로 같은 장소에서 127만원 등이 모두 그것이다.
국세청 콜센터 상담원 김준영씨는 “간이세금 계산서로 신고를 하면 일일이 실사를 해 허위신고일 경우 처벌을 하고, 사실로 확인 될 경우도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출증빙 가산세를 물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10월 27일 케리커쳐 270만원의 영수증이 있어야 할 자리에 50만원 상당의 플랭카드 영수증이 붙어있고, 3월 31일 의정활동식사비로 지출된 1141만원은 사용처를 알 수 없는 카드 금액만 기재돼 있었다.
정당법>강남>
본지는 38번째 지역판인 <강남 서초="" 내일신문=""> 창간과 발맞춰, 서초을 지역 김덕룡 의원과 인근 동작갑 지역 서청원 의원의 회계신고 내용을 열람했다. 두 의원이 이 지역 출신으로 고액 후원금 모금자(13위·14위)이기 때문이다.
편집자 주
두 의원의 회계신고 내용은 한 마디로 엉터리였다. 각각 5800만원의 국고 보조금을 포함한 수억원대의 돈을 지출하며 영수증이 없거나 지출 명세서와 틀린 것이 부지기수였다. 심지어 동일인에게 한 달에 세 번씩 임금을 지급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같은 엉터리 회계신고에 대해 감시감독의 책임이 있는 선관위도 ‘아무 이상이 없음’이란 ‘점검 필’ 도장을 찍었다. 본지 기자가 문제를 제기하자 ‘사무착오일 가능성이 높다’‘선관위에 실사 권한이 없어서…’라며 변명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정당과 국회의원 회계신고에 대해 한번도 이의가 제기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같은 ‘엉터리 배짱 신고’와 ‘대충 덮어주기 감시’가 자연스럽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받은 사람 없는 후원금 1백만원 = 김덕룡 의원의 첫 번째 문제는 후원회 회계에서 지출된 영상장비 대여 가격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비슷한 장소에서 같은 장비 세트를 사용하면서 3월 3일에는 90만원, 4월 6일에는 180만원, 11월 29일에는 150만원으로 모두 다르게 나와있다.
국회의원 회계에서는 먼저 3월에 임금을 세 차례 중복 지급했다. 71년생인 김 모, 류 모씨는 3월 9일에만 두차례에 걸쳐 각각 80만원씩 임금을 수령했고, 3월 30일에도 추가로 임금을 지급받았다.
12월 20일에는 정책개발비 명목으로 ‘21세기 국가경영연구회’에 7800만원을 지급했으나, 돈의 세부적 사용내역이 없었다.
또 12월 21일에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국회의원 후원회로 100만원을 지출했다.
이밖에 선거비용 보고 항목 중 사무소 유지비가 지출명세서와 영수증의 날짜가 대부분 틀렸고, 1월∼4월에 지출된 인건비 명목으로 이 모씨 외 8인에게 2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명세서에는 나와 있으나, 영수증에는 개인별 도장이 찍혀 있지 않았다.
◇영수능력 없는 간이 세금계산서 첨부 = 서청원 의원은 먼저 유급사무원을 둘 수 없도록 한 <정당법> 규정을 지키지 않았음을 ‘솔직히’ 인정했다.(아래 기사 참조) 월급이란 명목대신 조직활동비로 임금을 지급한 것이다.
또 10만원 이상 지출 항목에 대해 받은 영수증 대부분이 간이 세금 계산서였다. 10월 20일 당원수련회 버스비 720만원, 10월 15일 고문부위원장 식대로 한식숯불갈비에서 87만원, 10월 16일 회장단회의 식대로 같은 장소에서 54만원, 여성청년위원회 식대로 같은 장소에서 127만원 등이 모두 그것이다.
국세청 콜센터 상담원 김준영씨는 “간이세금 계산서로 신고를 하면 일일이 실사를 해 허위신고일 경우 처벌을 하고, 사실로 확인 될 경우도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출증빙 가산세를 물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10월 27일 케리커쳐 270만원의 영수증이 있어야 할 자리에 50만원 상당의 플랭카드 영수증이 붙어있고, 3월 31일 의정활동식사비로 지출된 1141만원은 사용처를 알 수 없는 카드 금액만 기재돼 있었다.
정당법>강남>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