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이 동아건설이 시공중인 리비아 대수로 공사를 승계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동아건설이 부도난 이후 자칫 리비아와 외교적인 분쟁으로까지 비화될 가
능성이 점쳐졌던 동아건설사태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대한통운은 13일 임원회의를 열고 “동아건설의 파산으로 리비아 대수로 공사가 중단될 경
우 국가 이미지 실추와 해외건설업체의 신용하락 등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한통운은 자사가 법정관리중이란 점을 감안해 공사자금관리 등에서의 투명성확보,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해 별도의 자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공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
다.
그러나 아직 문제가 해결됐다고 속단하기는 이르다. 대한통운측이 요구하는 조건들이 충족
돼야만 공사승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한통운측은 공사승계의 조건으로 채권단과 정부에 △공사자금지원 △리비아 미수금회수보
장 △공사이행보증 등의 보증기간연장 △공사자재조달을 위한 신용장개설보장 △리비아 1단
계공사 누수하자에 대한 명확한 책임규명 등을 요구했다.
대한통운 관계자는“공사경험이 없는 우리 회사로서는 벅찬 공사지만 대국적 차원에서 힘든
결정을 내렸다”며 “법정관리중인 우리회사로서는 자금지원 등 우리가 요구하는 전제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공사를 진행하기가 힘들다”고 덧붙였다. 요구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공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대한통운측의 설명이다.
대한통운은 이런 방침을 법원에 전달한 뒤 승인을 받는 대로 채권단 및 정부에 협조를 요청
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질 경우 상반기중 공사에 참여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는 이와 관련 “아직 공식적인 통보를 받지는 못했지만 잘된 결정”이라고 환영
하면서도“공사이행의 보증기간연장 등은 문제될 것이 없으나 미수금회수 등 나머지 부분은
컨소시엄이 리비아 정부를 상대로 해결해야할 과제”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채권단 관계자 역시“아직 공식적으로 대한통운으로부터 자금지원등이 요청된 사실은 없
다”며 요청이 들어올 경우 동아건설 채권단과 대한통운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등과도
협의를 통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발주처인 리비아가 대한통운의 승계를 어떻게 받아들인 것인지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동안 정부와의 협의과정에서 리비아측도 대한통운이 공사를 승계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그동안 리비아 공사에 동아건설과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대한통운은 동아건설에 대한
법원의 회사정리절차 폐지 이후 리비아대수로 공사승계문제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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